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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서초구, ‘9억원 이하 주택 재산세 감면’ 강행…23일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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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이하 1가구1주택은 과세구간 신설 아닌 감경 기준 정한 것”

재산세 감경은 국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장 고유 권한 강조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서초구가 ‘9억원 이하 주택 재산세’ 감면을 강행하기로 했다.

서울 서초구는 1가구 1주택 소유자 재산세 부담 감경을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오는 23일 공포한다고 22일 밝혔다.

구는 지난 6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사항을 서울시에 보고했으나 서울시는 단 하루만인 7일 재의를 요구했다. 이에 구는 법률·세무·학계 전문가로 구성한 특별자문위원회의 자문과 추가 법률자문 등을 거쳐 서울시의 재의요구는 법률상 타당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리고 개정조례안 공포를 결단했다.

서초구 측은 “재산세는 지방세이며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세원으로, 재산세 감경은 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한 합법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마땅히 존중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특별자문위원회의 자문과 법률검토 결과 서울시의 재의요구 이유 자체가 부당하므로 서울시는 서초구 구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례 개정안은 새로운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한 것이 아니고 재산세 감경대상을 선정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정한 것으로, 상위법 위반 소지가 없어 서울시의 재의요구 이유가 부당하다는 것이 서초구의 설명이다.

개정안은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의 1주택 소유를 대상으로 한다. 이유는 9억원 이상의 주택은 재산세를 감경해도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로 거둬감에 따라 실질적인 인하 혜택이 없어 제외됐다.

조례 개정안이 중앙정부 차원의 재산세 인하 정책과 혼선이 우려된다고 했으나, 중앙정부 차원의 재산세 인하는 10월 하순인 현재까지 아직 구체적인 계획 등 발표가 없어 내년 이후에나 적용될 것으로 보이므로 혼선의 여지가 없다는 게 서초구의 판단이다.

서초구는 향후 서울시의 대법원 제소와 집행정지 신청 등의 추가 조치가 있을 경우 최선을 다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이데일리

조은희 서초구청장. (사진=서초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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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코로나19 시기에 과도한 세금부과로 고통받는 1가구 1주택 주민들의 상황을 외면할 수 없었다. 이는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로잡는 노력의 일환이기도 하다”면서 “서울시가 자치구의 조례에 대해 재의 요구를 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지방분권을 중요시 하는 서울시가 되레 지방자치단체를 짓밟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다. 개정조례안을 공포하기 전에 시장권한대행과 만나서 의견을 나눠보려 했지만 그럴 기회가 없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 서울시가 지방자치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유연성을 발휘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향후 대법원 제소 등 서울시의 조치가 있을 경우, 법률에서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 적극 대응할 것이며, 서울시도 재산세 급등으로 고통 받는 천만 서울시민을 위한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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