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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 이후 지난 달까지 개인들은 45조3536억원을 순매수했다. 같은 기간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7조4117억원, 20억8657억원을 순매도한 것을 감안하면 올해 국내증시는 개인이 사실상 견인한 셈이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3월 대조정 직후 개인의 매수 행렬을 더욱 빛을 발했다. 코스피가 1450선까지 붕괴되고 외국인이 30거래일 연속 순매도에 나섰던 3월과 4월 두 달 동안 개인은 15조원을 매수하며 지수를 1900선까지 끌어올렸다.
하지만 10월을 기점으로 개인들의 매수세는 눈에 띄게 약화됐다. 9월 28일부터 10월13일까지 8거래일 연속 매도에 나서는 등 10월 12거래일 중 9거래일 동안 매도 우위를 기록중이다.
그러자 시장 안팎에서는 양도소득세 부과 범위 확대가 확실시되면서 과세 부담 확대를 우려한 투자자들이 결국 매도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대주주 요건 완화 시기를 유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음에도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가 여전히 요지부동이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개인투자자들을 중심으로 불만이 거세지자 기재부도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기존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을 포함한 가족합산에서 개인별로 바꾸는 수정안을 내놨다. 하지만 금액 기준은 3억원은 예정대로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 나선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역시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강화하는 방안으 2년반 전 시행령상 이미 개정된 것"이라며 "가족합산을 인별로 전환하는 쪽으로 준히바고 있지만 (양도세 부과 기준은) 그대로 갈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 전업 투자자는 "시장 상황에 급변했음에도 이미 수년전 확정된 결론이라며 밀어붙이는 기재부를 이해할 수 없다"며 "자본시장법도 아닌 세법에서 정의하는 대주주 요건만 고쳐 적용하는 것은 결국 세금 부과에만 관심 있다는 것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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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선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2010년 이후 대주주 기준 변경은 총 5차례 이뤄졌으며, 그때마다 연말 대주주 지정을 피하려는 개인투자자들의 매물 압력이 강화됐었다"며 "특히 올해는 과거보다 과세 대상 적용 범위가 크게 확대되므로 연말 매도 물량이 한층 강화될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하나금융투자에 따르면 대대주 요건 개정안 직전년도 4분기 개인들은 코스피에서 평균 4조5000억원, 코스닥에선 평균 2000억원의 매도 우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될 경우 지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미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은 코스닥 지수가 9월 고점 대비 10% 가량 하락하는 등 정부의 대주주 요건 강화 시행 여부가 4분기 내내 국내증시 수급에 주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다미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코로나19 발발 이후 증시 내 개인 영향력이 확대되고 추가 과세 대상자 비중이 과거 대비 높다는 점에서 개인 수급 변동에 이전보다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며 "개인 매도 물량에 대한 외국인 소화 여부와 연초 수급이 다시 유입되는 '1월 효과' 여부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승한 유화증권 연구원 또한 "특히 올해는 기관이나 외국인이 아닌 개인의 직접투자가 국내증시 수급 개선을 주도해왔다"며 "개인들의 반발에 따라 보완책을 모색하고 있는 정부가 가족 합산 뿐 아니라 금액요건을 완화할지 여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mkim0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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