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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10대 손녀 앞에서 음란행위 벌인 80대 할아버지…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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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제주지방법원.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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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친손녀 앞에서 수차례 음란행위를 한 80대 남성이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2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81)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A씨는 실형 선고와 함께 구속됐다.

A씨는 2017년 7월 자신의 손녀인 B양(당시 10세)이 보는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는 등 2018년 4월까지 3차례에 걸쳐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올바르게 성장해 성적 가치관을 가져야 할 손녀를 상대로 정신적인 고통을 겪게 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초범인 점과 피해자의 아버지가 처벌을 원치 않는 것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한 뒤 A씨에 대해 “용서받기 대단히 어렵고 인륜에 반하는 범죄로 많이 반성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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