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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홍남기 "대주주 기준 3억 유지…가족합산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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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대주주 기준 3억 유지…가족합산은 폐지"

정부가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 대주주 기준을 예정대로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되 가족 합산을 개인별로 바꾸는 기존 수정안을 고수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대주주 기준 강화 방안은 2년 반 전 시행령 상에 이미 개정된 상태"라면서 "다만 가족합산은 인별로 전환하는 쪽으로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최근 불안정한 전세시장과 관련해서는 "추가적인 대책이 있는지 여부를 현재 관계부처 간에 고민해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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