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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윤석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 부하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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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연 기자(daramji@pressian.com),곽재훈 기자(nowhere@pressian.com)]
"중범죄를 저질러 수감중인 사람, 어마어마한 중형선고가 예상되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 얘기 하나 가지고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고 검찰을 공박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생각한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추미애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과 관련해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윤 총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법리적으로 보면 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며 "법무 장관은 정치인이고, 정무직 공무원이다. 총장이 장관의 부하라면 정치적 중립과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추 장관이 윤 총장을 수사 지휘에서 배제하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에 대해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정 사건에 대해 총장을 배제할 권한이 있냐는 것에 대해 대다수 검사들, 법률가들은 검찰청법 위반이라고 하고 있다"며 "근거나 목적이 보여지는 부분이 부당한건 확실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만약 (검찰총장이 법무부의 )부하라면 총장 직제 만들 필요도 없고, 대검 조직은 전부 총장 보좌하기 위한 참모조직인데 예산을 들여 국민 세금을 들여 방대한 조직을 운영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며 "추 장관과 쟁탈전을 벌이고 경쟁하고 싶지도 않아 쟁송절차나 이런 쪽으로 나가지 않은 것뿐"이라고 말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윤 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살아 있는 권력도 엄중하게 수사하라고 한 것에 관해 그는 "그때뿐 아니고 여전히 지금도 같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던 에이스 검사들이 지방 좌천으로 사표를 냈다'고 지적하자 윤 총장은 "사실 힘이 있는 사람에 대한 수사는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며 "많은 것을 걸고 (수사를) 하는 건데 힘있는 사람에 대한 수사는 여러 불이익도 각오해야 하는게 맞긴 한데 이게 너무 제도화 되면 힘 있는 사람에 대한 수사에 누구도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우려가 많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범죄자 편지 하나 갖고 수사지휘권을 행사해 권한을 박탈한 것은 사퇴 압력 아니냐"고 묻자, 윤 총장은 "임기는 취임하면서 국민과 한 약속이라 어떤 압력이 있더라도 제가 할 소임은 다할 생각"이라고 자진사퇴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어 "거취 문제는 아직 임면권자가 말씀이 없다"고 했다.

[박정연 기자(daramji@pressian.com),곽재훈 기자(nowhere@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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