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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독감백신 사망 13명으로 늘었는데…연관성 낮게 보는 3가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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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근희 기자] [사망자와 동일 백신 접종자 이상없어…대부분 고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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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22일 오전 서울 강서구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서부지부 독감 예방주사접종소에서 한 시민이 독감 백신을 맞고 있다. 2020.10.22/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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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후 사망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백신 접종을 미루는가 하면 사망 원인이 명확히 밝혀질 때까지 정부가 정부가 국가예방접종사업을 중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러나 질병관리청(질병청)과 전문가들은 독감백신과 사망 사고 간의 인과관계가 낮다고 보고 있다. 사망자 대부분이 기저질환자인데다 같은 백신을 맞은 접종자들은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백신 포비아'로 접종을 피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①사망자와 동일한 백신 접종자 이상없어

22일 질병청과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까지 독감 백신 후 사망 신고 사례는 13건이다. 다만 질병청은 피해조사반을 열고 전날 오전까지 신고된 사망사례 6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 독감백신과 사망과의 직접적인 인과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결론내렸다.

피해조사반은 우선 독감 백신에 독성물질이 생겨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살폈다. 그러나 사망자와 같은 백신을 맞은 다른 접종자들은 별다른 이상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사망자가 발생한 지역, 접종받은 의료기관, 백신 제품명·제조번호도 모두 달랐다. 이에 질병청은 독성물질 등 백신 자체의 문제는 없다고 봤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이날 열린 국정감사에서 "56만명 정도가 사망자들과 동일한 백신을 맞았지만 20명 이하가 경증 반응을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감염병 전문가들도 사망자 발생 양상을 고려했을 때 사망원인을 독감백신에서 찾기는 힘들다고 보고 있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특정 백신이나 의료기관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면 동일한 곳에서 사망자가 나왔어야 한다"며 "또 독감백신에 의한 면역학적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면 사망자만 나올 것이 아니라 중증이상반응 사례들도 나왔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②사망자 대부분 기저질환자·고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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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대부분이 기저질환을 앓고 있거나 고령자인 것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질병청이 전날 오후 2시까지 접수받은 사망자 9명 중 5명이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다. 사망자 중 2명은 유족들의 요청에 의해 나이, 지역, 기저질환 여부 등이 공개되지 않았다.

이후 추가로 사망한 10번째, 11번째, 12번째, 13번째 사망자들도 모두 70대 고령자다. 고령자나 기저질환자들의 경우 몸이 약해져있는 만큼 독감백신 외에 다양한 사망원인이 있을 수 있다.

실제로 독감백신을 맞고 지난 21일 사망한 대구지역 78세 남성의 사인은 독감백신과 관계없는 질식사인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질병청은 이 사망자가 백신 접종 후 12시간 만에 사망해 시간관계상 아나필락시스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그러나 실제 사인은 질식사였고, 보건당국은 조사 결과 독감백신과 관계가 없다고 결론냈다.


③중증이상반응 가능성 낮아…10년간 공식 사망자 1명

독감 백신은 '사백신'이라는 특성상 사망과 같은 중증이상반응이 나타날 확률이 낮다. 사백신은 병원체를 죽여서 만든 백신을 뜻한다. 중증이상반응인 아나필락시스는 100만 접종 건당 0.7건꼴로, 길랭-바레 증후군은 100만 건당 1~2건꼴로 발생한다.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국내에 신고된 독감백신 접종 후 사망사례는 25건이지만 이 중 2009년 10월 독감백신을 접종받은 65세 여성 1명만 공식적으로 독감백신과 사망간의 인과관계를 인정받았다. 이 사망자는 독감백신 접종 3일 후부터 근력 저하 증상이 생겼고, '밀러피셔 증후군' 진단을 받았다. 입원치료 중 흡인성 폐렴이 발생해 그 다음해 2월 사망했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사망자의 부검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잘 봐야 되겠지만 지금과 같은 (코로나19(COVID-19)) 상황에서는 독감백신 접종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백신 접종을 중단하거나 미룰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김근희 기자 keun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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