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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양담소] "사업실패로 위장이혼 요구한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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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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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0년 10월 22일 목요일
□ 출연자 : 이인철 변호사

- "사업 실패 위장이혼 요구, 나중에 재결합 하자던 남편... 이혼 후 다른 여자를 만납니다"
- 경제, 아이 교육 문제로 위장이혼 선택하는 부부들 있어
- 부득이하게 위장이혼 필요하다면 이면 합의 써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이인철 변호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이인철 변호사(이하 이인철): 네, 안녕하세요. 이인철 변호사입니다.

◇ 양소영: 이혼상담 오시는 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변호사님도 눈물도 많이 보시고, 화내는 모습도 보고 그러시죠?

◆ 이인철: 네, 제가 변호사 초반에는 저도 너무 슬프고 화가 나서 몰래 눈시울이 붉어지고 하는 사건도 있었고요. 정말로 어떻게 아내 분을 남편이 그렇게 폭행까지 하느냐. 이렇게 화내는 경우도 있었고요. 반대로 어떤 남편 분이 오시는데 막 아내를 험담을 하시는데 이런 것을 가지고 그렇게 화를 내실까. 그리고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들이 왜 이렇게 원수처럼 싸울까, 이렇게 안타까운 사건도 참 많이 있습니다.

◇ 양소영: 맞아요. 그렇습니다. 오늘도 준비된 사연 보면서 들어보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무난한 결혼생활을 이어왔던 저희 부부는 50대 초반까지는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 없이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경기가 좋지 않아 남편의 사업이 어려움에 처하게 됐습니다. 대출을 받아 사업자금을 대면서 경제적인 압박을 받은 남편은 제게 이혼을 하자는 겁니다. 진짜 이혼이 아닌 서류상만으로 위장이혼을 하자는데요. 그래야 제 명의로 된 집이라도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사업이 잘되면 다시 재결합을 하자는 남편의 말을 믿고 저희는 위장이혼을 했습니다. 서류상 이혼 후 남들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남편은 회사 근처에 작은 방을 얻고 주말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남편이 집에 오지 않더니 아예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생겼더군요. 어떻게 된 일이냐고 따졌더니 남편은 이혼을 했으니 상관하지 말라고 합니다. 위장이혼 후 다른 여자가 생긴 남편, 이제 우리의 결혼은 돌이킬 수 없는 걸까요?" 이렇게 위장이혼을 하는 분들이 종종 있나요?

◆ 이인철: 네, 특히 요즘에 많은 것 같은데요. 보통은 이혼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혼자 오시거든요. 혼자 오시거나 같이 오시면 가족이랑 같이 온다든지. 그런데 가끔 부부가 같이 나란히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협의이혼을 하러 오시나? 그것도 아니고 이혼재판을 하러 오는데, 두 분이 사이가 너무 좋은 거예요. 어떻게 된 것이냐를 봤더니 서류상으로만 이혼을 하고 싶다. 그렇게 해서 오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 양소영: 저희가 보면 IMF 시절이나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때 이런 상담들이 조금 생기고, 최근에 저희가 코로나19로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서 이런 것들을 현실적으로 고민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 이인철: 그렇죠. 이 IMF 때 정말 많았는데, 남편이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빚도 많아지고, 남은 것은 집 한 칸 남은 거예요. 그런데 처자식을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프니까 이거라도 지켜야겠다고 해서 위장이혼을 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아파트를 아내 명의로 해주고 이혼하는 경우가 있었고. 요즘에 위장이혼의 이유 중에 가장 늘어나는 이유가 세금이에요. 부동산 세금이 늘어나다 보니까 특히 집이 두 채인 경우에는 중과세, 과세가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 이혼을 하게 될 경우에는 1가구 1주택이 되니까 세금을 아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위장이혼을 문의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이것도 조금 안타까운데, 예전에 이런 게 있었어요. 한 부모 아이 같은 경우에는 특수목적 고등학교나 대학교 갈 때 혜택을 주는 그런 제도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자녀의 좋은 학교 입학을 위해서, 교육을 위해서 부모가 이혼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 양소영: 사실 그런 것은 진짜 그러면 안 되죠.

◆ 이인철: 네, 맞습니다.

◇ 양소영: 그런데 우리 사연은 뭐냐면 경제적으로 어려워졌다는 남편의 말을 믿고 한 건데, 사실 부인 입장에서는 남편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이게 어려워졌다고 그러면 사실 잘 모르잖아요. 진짜로 정말 어려워진 건지 아닌지. 그런데 남편이 어려워졌다고 하니까 지나면 정말 본인의 명의로 있는 집 한 채라도 건지려고 해서 그렇게 된 건데,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게요. 일부러 그런 건지, 아니면 이혼한 이후에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떻습니까? 위장이혼을 한 이후에 새로운 여자를 만나는 것, 이것은 부정행위가 아닙니까?

◆ 이인철: 두 가지 경우가 다 가능한데요. 처음부터 다른 여자가 있었는데 이제 아내가 그것을 알면 이혼을 안 해주니까. 그러면 유책 배우자가 되기 때문에 이혼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치 사업 핑계를 대면서 서류상 이혼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처음에는 정말로 어려워서 아내를 생각해서 위장이혼을 했는데, 이혼한 후에 다른 여성을 만나서 이렇게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 양소영: 그러면 첫 번째라고 하면, 만약에 여자가 있었는데 이것을 속이고 했다고 하면 이혼이 취소가 가능합니까?

◆ 이인철: 그렇죠.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또 이론과 실제는 다른 것 아닙니까. 이혼 취소 소송을 하는데 이게 또 만만치가 않아요. 혼인취소보다 이혼취소가 어떻게 보면 더 어렵거든요. 한 번 이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에 이혼이라고 딱 기재가 되면 그것을 취소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리고 아내가 남편이 처음부터 여자가 있었고, 내가 그것을 속았습니다. 그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어떻게 입증하겠습니까. 남편은 이렇게 주장해요. 무슨 소리냐, 이혼을 하고 난 다음에 만난 거다. 우리 이혼은 정당하게 이혼한 거다. 유효한 이혼이다,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그러면 아내가 두 가지 다 입증해야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 양소영: 그러니까 이게 이혼사유가 전혀 없었고, 오로지 이혼 사유가 없었다는 부분. 그다음에 그전에 이미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부분. 그다음에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는 이런 부분을 전부 다 갖추어야 취소가 가능하니까 쉽지는 않을 거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남편이랑 아내가 서류상 이혼을 하자고 이런 제안을 해온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이인철: 일단은 안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위장이혼을 하는 순간,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설령 남편이나 아내가 다른 이성을 만나도 그것을 법적으로 문제 삼기도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하면 안 되겠지만 부득이하게 해야 한다고 하면 어떤 기록을 남겨야 할 것 같습니다. 이면 합의를 하는 거죠. 남편과 아내가 각서 같은 것을 쓰는 거예요. 우리는 서류상 이혼을 했지만 서로에 대한 정조로움을 지킨다. 다른 이성을 만나지 않는다, 그런 각서를 받으면 조금 효력이 있겠죠.

◇ 양소영: 현재 지금 판례의 태도가 위장이혼도 어쨌든 당사자가 그런 생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혼 자체는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제가 불가능하니, 정말로 이것이 무효라는 부분을 인정받고 싶다고 하면 두 분 사이에 별도의 합의 하에 다시 결혼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과 관련된 증거가 있어야 할 것이라는 말씀이네요.

◆ 이인철: 맞습니다.

◇ 양소영: 아까 이야기하신 것 중에서 이런 게 있었잖아요. 탈세를 위해서 위장이혼하는 경우를 말씀하셨잖아요. 이거 국가가 이것을 용인해줍니까?

◆ 이인철: 그렇지는 않죠. 우리 국세청이 고액탈세 같은 경우에는 조사를 하거든요. 특히 이혼을 했는데 심지어는 아내가 7채의 아파트를 소유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양도소득세 1억 7000만 원 정도를 부과했는데, 우리는 위장 이혼한 게 아니라 정말 이혼한 것이라고 다퉜거든요. 그래서 1심과 2심에서는 과세 관청이 승소했지만 대법원에서는 판단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다른데요. 심지어는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국세청에서 이혼한 어떤 부부가 있었는데, 고액의 탈세를 하다 보니까 계속 주시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부가 계속해서 한 집에 살고, 사이가 너무 좋은 거예요. 맨날 둘이서 같이 어디 가고. 어느 날 급습을 했어요. 급습하니 부부가 서로 사이좋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을 추징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정말 세금을 아끼려고 하다가 더 많은 가산세를 물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조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양소영: 사실은 전에는 위장이혼도 이혼이라고 봐서 이와 관련해서 탈세를 하기 위한 경우에도 세금을 면해가는 경우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와 관련해서 그 실질을 파고들어서 그게 아니라 위장이혼에 해당한다고 하면 과세관청에서 끝까지 과세를 하고. 이와 관련해서 세금을 추징하고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한다는 부분을 지적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것. 아파트 청약을 노리고 위장이혼을 하는 것, 자녀 교육 때문에 이혼하는 것, 이런 부분도 사실은 이로 인해서 피해 보는 사람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 이인철: 그렇습니다. 항상 본인들의 행위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면 그게 또 불법이 될 수가 있고요. 사회적으로도 용인이 어렵고. 또 저는 정말 황당한 경우를 봤는데, 얼마 전에 상담을 했는데 어떤 사람이 서류를 가지고 왔거든요. 남편은 한 명인데 배우자가 두 명인 거예요. 저는 그런 서류를 처음 봤거든요. 우리나라의 혼인관계증명서에 아내가 두 명으로 찍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 첫 번째 아내랑 이혼을 했는데, 아내 모르게 공시송달을 진행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내 모르게 이혼이 돼서 그다음에 다른 여자 만나서 결혼까지 했어요. 혼인신고까지 해서 올랐는데, 나중에 아내가 알고서 그것으로 이혼 취소를 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정말로 아내가 억울하게 이혼을 당했다. 그럴 경우에는 빨리 이혼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 자신의 권리를 회복받을 수가 있습니다.

◇ 양소영: 마지막으로 우리 사연 주신 분들처럼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위장이혼을 선택하신 분들에게 어떤 점을 주의하셔야 하는지 도움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 이인철: 얼마 전에 상담을 오셨는데 위장이혼을 하고 싶다고 하는 분이 있으셨어요. 부부가 있었는데, 도대체 그러면 얼마의 세금을 아낄 수가 있습니까? 1억을 아낄 수가 있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 두 분의 결혼생활의 가치가 1억입니까? 그것밖에 안 됩니까? 그랬더니 그냥 가만히 가시더라고요. 왜냐하면요. 그 1억을 아끼려고 서류상 이혼을 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고, 또 사람 마음이라는 게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법적으로 부부로 유지하는 거랑 법적으로 남남이 되면 또 유혹에 쉽게 흔들릴 수도 있고, 다른 생각이 들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결혼 유지의 가치는 1억 그 이상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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