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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野, 오늘 라임·옵티 특검법 발의…최순실 1.5배·드루킹 2.3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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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검사 30명, 공무원 60명…최순실 특검보다 많아

수사 기간 70일, 대통령 승인 받으면 30일 연장 가능

라임·옵티머스 불법행위 및 로비 의혹 등 수사 대상

"여당이든 야당이든 검찰이든 진상 규명 위해 제안"

뉴시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2.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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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문광호 기자 = 국민의힘은 22일 라임·옵티머스 사태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특검법)을 발의한다. 이번 특검의 파견검사 수는 30명으로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의 1.5배(20명), '드루킹 특검'의 2.3배(13명)에 이른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라임·옵티머스 펀드 금융사기 피해 및 권력형 비리게이트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안과에 제출한다.

이번 특검은 그 구성을 파견검사 30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60명 이내로 규정했다. 또 4명의 특별검사보와 6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둘 수 있다.

최순실 특검은 파견검사 20명, 파견공무원 40명, 4명의 특별검사보와 4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둘 수 있었다. 드루킹 특검은 파견검사 13명, 파견공무원 35명, 특별검사보 3명, 특별수사관 35명 규모였다.

특검은 임명된 날부터 20일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고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수사 대상으로는 ▲라임펀드와 연관된 금융사기 등 불법행위 ▲옵티머스펀드와 연관된 금융사기 등 불법행위 ▲라임·옵티머스와 관련 정·관계 인사들의 로비 및 부당이득 등 의혹사건과 이를 수사하는 과정에서의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직무관련 범죄, 고소·고발 사건,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이 포함된다.

특별검사 임명 절차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4명 중 국회 교섭단체가 후보 2명을 합의해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고 대통령은 추천후보자 2명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했다. 드루킹 특검의 임명 절차와 같은 방식이다.

국민의힘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태는 5000명이 넘는 무고한 국민들에게 2조1000억원이 넘는 피해를 입힌 역대 최대규모의 금융사기 범죄"라며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이들 피해자들의 호소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수사를 지체하여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 사모펀드는 정·관계 인사들의 로비 및 부당이득 의혹에 시달려 왔다"며 "이에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해 여당이든 야당이든 검찰이든 그 누구를 막론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철저하게 진상규명을 함으로써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태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자 이 법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moonli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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