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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불공정거래행위 사건 가운데 ‘거래상 지위남용’ 비중이 가장 컸다. 거래상 지위남용은 거래상대방이 자신에게 경제적 이익을 주도록 강요하는 등 우월적인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행위다.
22일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이 입수한 자료를 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공정위가 접수한 불공정거래행위 사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유형은 거래상 지위남용이다.
지난해에는 208개 불공정거래행위 사건 중 거래상 지위 남용이 76건으로 36.5%를 차지했다. 이어 부당한 고객유인(40건)·부당지원(37건)·거래거절(19건) 순이었다.
이보다 앞서 2015년(49.6%)·2016년(41.0%)·2017년(46.7%)·2018년(42.9%)에도 거래상 지위남용은 불공정 거래행위 중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했다.
윤관석 정무위원장은 “거래상 지위 남용은 불공정행위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대표 갑질”이라며 “일부 온라인 플랫폼 시장이 급속도로 독과점화된 만큼 위법행위가 발생할 수 있는지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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