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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국감2020] ‘통신비 감면’ 몰라서 못받은 취약계층 180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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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권하영기자] 정부로부터 통신비 감면 혜택을 받는 취약계층 대상자 가운데 180만명이 혜택 자체를 몰라서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김상희 부의장(더불어민주당)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국내 취약계층 수는 679만9724명이며, 이중 통신3사에서 요금할인을 받은 취약계층은 500만4918명이었다.

나머지 180여명은 감면 대상자임에도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는 장애인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여서 중복집계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 실제 감면자만 추려낸 수치다.

과기정통부는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2017년 12월부터 이동통신 요금감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018년 7월부터는 기초연금 수급자까지 요금할인 혜택을 확대해 적용하고 있다. 대상자가 요금할인을 받으려면 주민센터나 대리점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통신사 고객센터(114)에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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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통신3사의 통신비 감면액은 7868억원 이상으로, 취약계층 1인당 연간평균 감면액은 15만7205원, 월평균은 1만3100원 수준이다. 최대 할인가능 금액은 저소득층 기준 월 3만3500원으로, 연간 40만원에 달한다. 이를 혜택을 받지 못한 180만명에게 단순 적용하면, 이들의 예상 할인액 총액은 2821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김상희 부의장은 '중증장애인과 65세 이상의 노인이 통신요금을 할인받기 위해서는 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상담을 하거나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야한다'고 말하며 '이 같은 신청 방식은 현실적으로 매우 복잡해 근본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신3사가 취약계층 가입자에게 요금할인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는 있지만, 신청을 안내하는 것에 그칠 뿐 혜택을 즉시 적용해주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하며 '미신청 대상자를 발굴해 이들의 혜택을 즉각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와 함께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하영 기자>kwonhy@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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