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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스카이72 골프장 장기소송전 간다…황제골프장 운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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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기각에 항송…폐기물 처리 소송예고

새 사업자 정해졌지만 운영할 수 있을지 미지수

뉴스1

스카이 72 골프장 / 뉴스1 DB © News1 정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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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 = #. 대중제 골프장을 표방한 스카이72골프앤리조트(스카이72 골프장)는 서울과 가까운 거리이고 코스가 다양해 비지니스 사업 관계자들이 자주 찾는다. 그러나 이 골프장은 말만 대중제이지 가장 비싼 시간대 기준으로 1인당 30만원이 훌쩍 넘어 황제골프장이라 불린다.

골프장 땅주인인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현재 운영사인 스카이72가 골프장 운영권을 놓고 다투고 있다. 인천공항은 올해 말로 계약이 만료되는 운영권을 새 사업자에게 맡겨 대중제 골프장으로 모습을 찾겠다고 나선 반면 스카이72는 시설물 등을 무상양도한 채 나갈 수 없다며 갈등을 빚고 있다.

22일 인천공항과 스카이72에 따르면 현재 양측은 소송 등 법적 분쟁을 준비하고 있다. 스카이72 골프장은 지난 2002년 스카이72 측이 인천공항으로부터 사업권을 따내 부대·조경 시설 등을 가꾼 후 2005년 개장해 15년간 운영해왔다.

인천공항은 BOT 방식(민간 사업자의 시설 건설·사용수익·임대료 납부 이후 협약 만료 시점에 소유권 이전)을 주장했다. BOT 방식의 경우 실시협약이 만기되는 2020년 12월 31일 스카이72는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철거해야 한다.

그러나 스카이72 입장은 다르다. 스카이72는 "(지난 2002년 당시) 공고에는 BOT 방식이 있었지만, 최종 계약서에는 삭제됐다"며 민법상 '임대차 계약'을 주장하고 있다. 공사가 시설물에 대해 보상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의 권리인 지상매수청구권, 유익비상환청구권 등을 행사하겠다는 얘기다.

인천공항은 스카이72를 대신해 골프장 사업자 선정 입찰공고를 통해 KMH신라레저를 선정했다. 이에 스카이72는 입찰금지 가처분 소송을 냈다.

1심에서는 인천공항이 웃었다. 인천지방법원은 스카이72 측이 제기한 입찰 공고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인천공항공사와 스카이72 골프 앤 리조트가 체결한 실시협약(제66조 제3항)은 협의의무 대상에 토지사용기간 연장 및 계약 갱신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스카이72는 공사를 상대로 민법에 근거한 지상물매수청구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입찰 진행이 스카이 72 소유의 시설물에 대한 소유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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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72 골프장 위치도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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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72는 서울고법에 항고했다. 다른 소송전도 예고되고 있다. 스카이72 측이 폐아스콘과 폐콘크리트, 폐잔디 등 수백톤의 폐기물을 골프장에서 사용하지 않는 장소에 파묻거나 풀숲에 버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스카이72 관계자는 "폐기물은 전문 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해 합법적으로 처리한다"고 밝혔다. 인천공항 관계자는 "감사 부서에서 진위를 파악하고 있다"며 "사실로 확인되면 법적 조처를 할 것"이라고 답했다.

게다가 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인천공항과 스카이72의 중재가 어렵다는 취지의 입장도 밝힌 상태다.

권익위는 "스카이72 임대 운영 사업은 건물 등에 대한 소유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분쟁이 오래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스카이72가 (신규 사업자 입찰 중지 가처분 기각에 대한) 항고장을 제출해 본안 소송이 시작된 만큼 권익위에서 계속 민원 조사를 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냈다.

이어 "양사가 체결한 실시협약 제59조에 따른 판정위원회 판정결과에 따라 원만히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중재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조사를 마무리 한 것이다.

관련 업계 관계자는 "양측의 소송전이 복잡해지면서 새 사업자로부터 임대료나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면서 "소송이 완전히 결론 나기까지 3년 이상 걸릴 수 있어 모두 위험요소를 안고 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실시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등 국정감사에서도 스카이72 골프장 운영권 다툼이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maveri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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