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공개한 연구진실성위원회 결정문에는 나 전 의원이 교수에 아들을 '부탁'했고, 대학원생이 김씨 대신 포스터 내용을 정리해 학회 발표자로 참석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나 전 의원은 김씨가 제1저자로 쓴 논문이 적격성을 인정받은 점, 부탁할 때 의원 신분이 아니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이 같은 결정문을 반박하며 "국감에 불러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나 전 의원은 증인으로 채택되지는 않았다.
이외 권력형 성폭력·인권침해 문제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한경우 기자 case10@mkinternet.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