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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책임지겠다"던 택시기사, 유족에 사과 단 한 번도 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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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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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권현진 기자 = 응급환자가 탄 구급차를 막아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 최 모씨가 24일 오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0.7.2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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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그 택시기사한테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유족 A씨)

한 택시기사가 "내가 책임지겠다"며 호흡이 옅어져가던 어머니를 이송중인 구급차를 10분 넘게 막아섰다. 사고 처리를 하고 가야한다는 것이다.

치료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친 어머니는 결국 병원에서 숨졌다. 법원은 택시기사 최모씨(31)에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날 최씨를 처음 본 아들 A씨는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는지 모르겠다"며 "도대체 (최씨가) 어떻게 생겼는지 꼭 알고 싶어 재판 참관을 하러왔다"고 기자에게 털어놨다.

2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는 최씨의 공갈미수, 사기,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업무방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A씨는 이 모든 재판 과정을 묵묵히 참관인 신분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보험 사기 상습범'이었던 택시기사…3년 전에도 구급차와 '고의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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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권현진 기자 = 응급환자를 후송 중이던 구급차를 막아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 최 모씨가 24일 오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질문하는 취재진을 밀치고 있다. 2020.7.2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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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날 재판은 A씨 어머니 사망 사건과는 관련이 없었다. 그 전인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상습적으로 고의 사고를 내서 보험금을 편취했던 최씨의 또 다른 혐의에 관한 재판이었다.

최씨는 전세버스, 회사택시, 사설 구급차 등에 운전 업무에 종사하면서 교통사고의 충격이 가벼운 수준이어도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처럼 속여 4회에 걸쳐 4개의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금 명목으로 1719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3년 전에는 사설 구급차를 상대로 고의 사고를 낸 혐의도 있다. 그는 2017년 7월8일 오전 11시43분께 서울 용산구 한 도로에서 구급차의 진로를 방해하고, 구급차의 왼쪽 뒤편을 고의로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유족에 한 마디 사과도 없었던 택시기사…A씨 "도대체 왜 그랬을까" 참담한 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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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권현진 기자 = 응급환자가 탄 구급차를 막아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 최 모씨가 24일 오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검사를 위해 들어서고 있다. 2020.7.2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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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와 관련된 재판이 아니었는데도 A씨가 법정에 온 이유는 경찰에 고소장이 제출된지 3개월이 넘도록 A씨를 포함해 '유족에게 단 한 마디 사과도 없었던' 최씨를 보고싶어서였다.

A씨는 "그동안 상대방쪽(최씨)으로부터 사과 전화같은 연락을 단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며 "최씨 변호인으로부터 32쪽에 달하는 답변서가 왔는데 자신의 잘못을 하나도 인정하고 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최씨가 법정에 들어섰을때 반성의 기미를 느끼긴 어려웠다. 많은 피고인들이 고개를 숙이고 법원에 들어오는 것과는 달리 최씨의 걸음걸이는 거침없었다. A씨는 그런 최씨의 모습을 보며 "도대체 왜 그랬을까"하는 참담한 감정밖에 들지 않았다고 했다.

A씨 어머니 사망사건은 아직 경찰 수사단계에 머물러있다. 경찰과 대한의사협회에 감정을 맡겼는데 어머니의 사망과 최씨의 행위간에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최소 반 년이상 걸린다고 한다.

A씨의 법률대리인 이정도 법무법인 참본 변호사는 "유족 입장에서는 6개월이라는 시간이 너무나 긴 시간일 수밖에 없다"며 "의협이든 경찰이든 감정을 좀 더 서둘러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사의 이번 사건에 관한 항소 여부를 떠나 현재 진행중인 민사소송에서도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한다는 점을 반드시 입증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강준 기자 Gjlee10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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