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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구글앱 선탑재, 美 정부도 '독점 남용'…韓 철퇴 가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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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조성훈 기자, 오상헌 기자, 강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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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구글이 요청한 국내 정밀지도 반출 요청에 대해 '불허' 결정을 내렸다. 국토교통부 소속 국토지리정보원은 구글의 지도 국외반출 신청에 대해 안보 위험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어, 구글 위성영상에 대한 보안처리 등을 제시하였으나 구글측이 이를 수용하지 않아 지도반출을 불허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18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국토지리정보원 지도박물관 내 대동여지도와 강남구 구글코리아 본사 모습. (레이어합성)2016.11.18/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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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자사 앱을 스마트폰에 선(先)탑재하도록 불공정 행위를 한 구글에 반(反)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우리 정부가 구글을 상대로 진행 중인 불공정 행위 조사와 규제 논의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앱 선탑재 및 앱마켓 강요 행위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도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지 내부 검토에 착수했다. 국회에서 통합 정비 중인 반구글법 입법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자국기업이라고 안봐준다”…미연방정부 첫 구글 반독점 소송

미국 법무부는 20일(현지시간) 구글이 단말기 제조, 통신(유통)사들과 자사 안드로이드 모바일 운영체제와 독점 계약을 맺도록 해 경쟁사들의 시장 진입을 방해했다며 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안드로이드 단말기 제조사들에게 구글앱을 선탑재하고 삭제할 수 없도록 했다는 게 요지다. 이 과정에서 구글은 별도 인센티브 제공이나 수익배분 계약으로 타사 앱의 선탑재를 방해했다고 미 당국은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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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언론들은 이번이 1990년대 미국 정부가 마이크로소프트(MS)에 제기한 반독점 소송 이후 가장 큰 소송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구글은 “강요한 게 아니라 이용자들이 선택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사면초가다. 이미 구글은 지난 2018년 EU(유럽연합)으로부터 유사한 혐의로 50억 달러 규모의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구글갑질 손놓던 정부, 이번에는 달라질까

구글을 상대로 진행 중인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도 상당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의 구글앱 선탑재 강제행위 건으로 벌써 두번째 조사를 벌이고 있다. 2011년 NHN(현 네이버)과 다음커뮤니케이션(현 카카오)가 구글이 검색앱을 포함해 구글앱을 안드로이드폰에 선탑제하도록 직간접적으로 강제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지만, 공정위는 2년 뒤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다.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 구글 검색앱을 탑재했다고 주장한 것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후 구글의 모바일 검색 점유율이 빠르게 상승했고, 구글이 제조사와 맺은 모바일앱유통계약(MADA)에서 구글앱 탑재조건으로 안드로이드OS를 무상 제공한다는 선탑재 강제 정황이 드러나면서 공정위가 2016년 재조사에 들어갔지만 4년째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일각에선 우리 정부가 통상 문제로 미국의 눈치를 너무 보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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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스베이거스(미국)=뉴스1) 오대일 기자 = 국제가전전시회 'CES 2020'(International Consumer Electronics Show) 개막을 이틀 앞둔 5일 오전(현지시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 외부 전시장에 구글 부스가 마련되고 있다. 미국 소비자기술협회(CTA)가 주관하는 CES는 세계 최대 IT·가전 전시회이자 세계 3대 IT 전시회 중 하나로 총 30여 개 분야, 160개국, 4500개 주요 기업이 참가한 가운데 오는 7일부터 10일까지 나흘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된다. 2020.1.6/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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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EU에 이어 이번엔 자국인 미국 정부마저 구글앱 선탑재를 반독점 행위로 보면서 공정위 판단도 달라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최근 구글플레이 30% 통행세 횡포 논란이 가열되면서 구글의 갑질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여론도 거세진 상황. 공정위는 연내 자사앱 선탑재와 자사 앱마켓 강요행위 관련 심사보고서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도 구글의 선탑재 앱 삭제 제한 조치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내부 검토에 들어갔다.

反구글법 탄력받나

이른바 ‘구글갑질 방지법’ 도입 논의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과방위는 구글 갑질 관련 의원들의 법안을 합친 초당적 통합법안을 만들기 위해 여야 간사와 전문위원들의 TF가 막바지 작업 중이다. 법안은 앱마켓 사업자의 특정결제수단 강제, 차별적 조건제한 부과행위 금지를 골자로 한다.

모바일 업계의 한 관계자는 “미국 정부가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으니 이 문제로 미국 정부가 통상압박을 시도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정부가 그동안 네이버 등 토종 인터넷기업에만 고강도 제재로 벌여 역차별 논란이 불거졌는데 이번 기회에 비뚤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훈 기자 search@, 오상헌 기자 bborirang@mt.co.kr, 강기준 기자 standar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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