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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단독]윤석열 국감출석 앞두고…대검은 슬쩍 '추미애 인사' 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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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검찰총장 권한 질의에 답변

“실질적 협의 거쳐야 한다는 뜻”

대검찰청이 21일 검찰 인사와 관련해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국회에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 인사 등을 놓고 마찰을 빚어온 가운데 윤 총장이 있는 대검이 이같은 입장을 낸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대검이 작성한 ‘검찰총장의 검찰 인사 관련 권한’ 입장 자료를 법무부를 통해 받았다. “검찰청법 제34조가 갖는 의미를 무엇으로 보느냐”는 윤 의원 서면 질의에 답변하는 형식이었다. 검찰청법 제34조 1항은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이 경우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고 나와 있다.

이와 관련해 대검은 서면 답변을 통해 “법무부 장관이 인사 제청을 하기에 앞서 검찰 사무를 총괄하고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이는 ‘검찰총장과 실질적인 협의를 거쳐 그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월 및 8월 검찰 인사와 관련해 검찰총장과 실질적인 협의를 거쳐 그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이뤄졌는지는 검사 인사 과정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 또는 평가에 관한 사항이므로 답변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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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2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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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인사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양자 협의를 거쳐 이뤄지는 게 관행이었다. 하지만 추 장관이 취임(1월 3일)한 이후 윤 총장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논란이 됐고, 이에 법무부는 “추 장관이 윤 총장 의견을 들으려 시도했으나 윤 총장이 응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특히 1월 인사 때는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감찰 무마 의혹 수사를 지휘하던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부산고검 차장검사 전보)·박찬호 공공수사부장(제주지검장 전보)을 비롯해 윤 총장의 대검 참모진이 모두 교체됐다. 반면 현 정부 라인으로 분류되는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은 서울중앙지검장에 보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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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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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인사에서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사건’ 등을 총괄한 이정현 서울중앙지검 1차장이 대검 공공수사부장으로, 신성식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 대검 반부패부장으로 승진했지만, 정권을 겨냥한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은 좌천성 인사를 받았다는 평가가 많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한 김태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장은 대구지검 형사1부장으로,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사건을 맡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기소한 이정섭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은 수원지검 형사3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조 전 장관의 수사와 공소 유지를 맡았던 강백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부부장검사도 통영지청으로 이동했다.

윤 총장은 22일 대검 국정감사에 출석하는데, 검찰 내부에선 윤 총장이 인사를 비롯해 추 장관과 각을 세워 온 여러 사안을 두고 작심 발언을 쏟아내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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