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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이슈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헌재 결정 28개월 만에…'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26일 첫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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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오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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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희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 의정관에서 대체복무제 시행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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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월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입법 논의가 시작됐던 대체복무제가 28개월 만에 시행된다. 당시 헌재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는 병역종류조항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22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26일부터 종교적 신앙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의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대체복무제를 시행한다. 대체복무요원들은 교도소 등 기관에서 36개월간 합숙 복무하며 급식‧교정교화 등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영희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전날 서울고등검찰청 의정관에서 열린 법무부 대체복무제 시행 관련 브리핑에서 "오는 26일 대체복무 첫 소집이 이뤄진다"며 "올해는 목포교도소와 대전교도소, 의정부교도소에서 103명이 복무할 계획이고, 향후 3년간 1600여명의 대체복무요원이 복무할 예정"이라 밝혔다.


"사격 대신 교정교화"…교도관복 입지만 계급장은 없다

'대체역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편입된 대체복무요원들은 실무에 투입되기 전, 대전 소재 교육센터에서 3주간 교육을 받는다. 교육센터에서는 공무 수행자로서 갖춰야 할 정신자세 확립(양성평등 및 성인지감수성 향상교육 등 17개 과목)을 위한 기본교육과 대체업무 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등 23개 과목)이 3주간 실시된다.

이후 교도소 등 기관에 배치돼 36개월간 합숙 복무를 하게된다. 대체복무요원은 교정시설 내에서 공익에 필요한 업무 가운데 급식, 교정교화, 보건위생 등 분야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구체적으로 △급식(식자재 운반, 조리 및 배식) △물품(구매물품‧영치품‧세탁 물품 분류 및 배부) △교정교화(도서‧신문 분류 및 배부, 도서관 관리, 교육교화 행사 준비) △보건위생(중환자‧장애인 이동 및 생활보조, 방역) △시설관리(구내‧외 환경미화, 환경개선 작업) 등이다.

이 본부장은 "기관별로 생활관 등 시설이 준비되는 순서대로 요원들을 배치할 계획"이라면서 "1년 후부터는 전보도 가능하고, 성적이라든지 여러가지 특기를 고려해 근무지를 배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대체복무요원들은 교도관들과 동일한 복장을 착용한다. 직원들과의 유대감이나 기관 소속감을 감안한 조치다. 다만 계급장을 달지 않거나 휘장에 차이가 있어 교도관들과 대체복무요원들 사이의 구분은 가능하다.

무기 등을 사용하는 시설 방호업무나 강제력 행사가 수반되는 계호 업무 등은 대체복무요원의 업무에서 제외됐다. 법무부 측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업무는 제외했다"며 "현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신체활동을 수반하되 고역이 되지 않는 업무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일과 이후 휴대폰 사용가능…현역병보다 '외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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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요원 생활관/사진=법무부 제공



대체복무요원은 일과표에 따라 하루 8시간 동안 근무복을 입고 업무를 본다. 보수는 복무기간별로 현역병 기준에 맞춰 지급되고, 급식은 교정공무원과 동일하게 제공된다. 평일 일과 종료 이후나 휴일에는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다.

대체복무요원의 사기 진작 및 자기계발을 위한 휴가나 외출, 외박 등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이 본부장은 "정기휴가와 청원휴가, 포상휴가 등 현역병과 거의 유사하게 설계했다"면서 "다만 외출 같은 경우 요원들의 복무기간이 현역병의 2배 수준인 36개월 임을 고려해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라 설명했다.

예비군 훈련에 상응하는 예비군대체복무 방안도 마련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예비군 대체복무는 1년 차부터 6년차 까지 대체복무기관에서 3박4일간 대체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합숙을 원칙으로 하며, 대체복무요원과 동일한 업무를 할 예정이다. 예비군 훈련과 같은 '학생 예비군'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의 근무를 방해하거나 근무태만을 선동한 경우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한 경우 △다른 사람에게 가혹행위를 한 경우 등에는 '경고'를 받게된다. 경고를 받을 때마다 복무기간은 5일이 연장되며, 4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게되면 편입취소 절차와 형사고발 조치가 진행된다. 경고 조치는 운영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 이뤄진다.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하거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근무장소를 이탈한 사유 등 경미한 경우에는 8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는 경우에 편입취소 절차와 형사고발 조치가 진행된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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