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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이슈 윤석열 검찰총장

중앙지검? 대전지검? 원전폐쇄 수사, 윤석열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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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고발·감사원 자료 송부 임박

정부가 월성 원전 1호기의 경제성을 축소하고 자료까지 무더기 삭제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발표되자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했다. 감사원도 원전 경제성 축소 및 감사 방해와 관련해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 자료를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이에 따라 월성 원전 조기 폐쇄와 관련한 검찰 수사가 조만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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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감사원의 감사를 앞두고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삭제 의혹을 받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에 21일 오전 직원들이 출근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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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감사에서 명확히 밝히지 못했던 월성 원전 조기 폐쇄의 부당성이 드러나고 감사 방해 공무원들에 대한 처벌이 이뤄질 경우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과 직결된 이번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겠느냐는 회의론이 제기된다. 검찰이 사건 수사를 끌다 산업부와 한국수력원자력 관련자들에게 ‘면죄부’만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1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비롯한 산업부·한수원 관계자들을 월성 원전 폐쇄 사건과 관련한 직권 남용, 공문서 서류 훼손, 증거인멸 혐의 등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부당한 폐쇄 과정에서 감사를 방해하고, 직권을 남용하고, 공용 서류를 손상한 관련 책임자들을 모두 형사 고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월성 1호기는 언제 멈추냐'는 대통령 한마디로 3700억원이 날아갔고, 이것이 위법·부당한 폐쇄의 단초가 됐다”며 “공직자들이 감사 전날 무려 444건의 원전 자료를 폐기한 것도 원전 폐쇄가 잘못됐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도 퇴임 이후 법적 책임이 있다면 피해 갈 수 없을 것”이라며 “정권의 앞잡이가 돼 (감사) 결론 도출을 방해하고 감사원의 독립성·중립성을 해친 감사위원은 두고두고 가문의 불명예로 남을 것”이라고 했다.

원자력살리기국민행동은 이날 “한수원이 월성 1호기를 즉각 가동하지 않으면 국민소송단을 구성해 관련자를 형사 고소하고 손해배상 소송도 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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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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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지난 1년 1개월간 월성 원전을 감사하면서 수집한 ‘수사 참고 자료’를 곧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월성 원전 폐쇄 과정에서 절차를 의도적으로 어기고 원전 경제성을 저평가하는 데 개입하거나 증거 자료를 조직적으로 폐기·조작하는 등 범죄 혐의가 짙은 백 전 장관과 관계자들의 진술서와 관련 증거물 등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감사원이 수사 의뢰하는 사건은 대검 수사지휘과로 전달돼 대검 반부패부에서 사건 유형과 범죄 사실 등을 검토한다. 이후 검찰총장이 수사를 맡을 일선 검찰청을 정해 배당한다. 이번 월성 원전 사건은 정부세종청사를 관할하고 있는 대전지검에 배당될 가능성이 크다. 이두봉 대전지검장은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대검 과학수사부장 등을 맡으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던 측근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대전지검에 반부패부(특수부)가 없다는 이유로 서울중앙지검(지검장 이성윤)에 사건이 배당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지난해 10월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 때 대전·수원·인천·부산 반부패부는 폐지되고 형사부로 전환됐다. 검찰 안팎에선 “친여 성향인 이성윤 검사장이 이 사건을 맡을 경우 수사가 지연되거나 ‘캐비닛’ 속에 묻힐 가능성이 적잖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검찰 관계자는 “사건 배당을 최종 결정하는 것은 윤석열 총장”이라며 “대전지검에 반부패부는 없지만 특별수사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는 만큼 대전지검에 배당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했다.

검찰이 수사하더라도 청와대 등 윗선의 관련성을 밝히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청와대 등에 대한 보고서 등 중요 문건 110여 건이 이미 삭제돼 복구가 어려운 데다 산업부 및 한수원 관계자들이 진술을 피하거나 입을 맞출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노석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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