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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홍남기만 국민이고 우리는 개돼지냐"…지금 한국은 '부동산 블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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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80일이 지났지만 전세난이 겹치면서 시장 혼란이 커지고 있다. 이에 부작용에 형평성 논란까지 제기되면서 국민들의 불만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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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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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임대차보호법 개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도입 등) 3개월이 다 되도록 정부 정책에 반발하는 청원 글이 연일 올라오고 있다.

지난 21일 올라온 ‘문재인 정부가 폭등시킨 집값을 원상회복시켜라’란 제목의 청원 글은 등록 1주일 만에 동의 인원 1만 명을 넘어서며 단숨에 ‘교통·건축·국토’ 분야 상위 추천 청원으로 올라섰다.

최근에 올라온 정부의 부동산 대책 형평성을 지적한 ‘홍남기 장관만 국민이고, 피해입은 국민들은 개돼지입니까?’란 청원 글은 등록 이틀 만에 동의 인원 3500명을 넘어서기도 했다.

이뿐만 아니다. 자신을 ‘돈 없는 제2의 홍남기, 마트에서 애호박 하나도 가격 비교해서 사는 서민’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수많은 피해자가 울부짖을 때도 듣지 않던 정부는 이분(홍남기 부총리)의 매매계약에 문제가 생기자 엄청난 속도로 법안 개정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며 “이분 때문이 아니라고 하지만 시기가 묘하다”고 지적했다.

새 임대차법이 지난 7월 말 시행되고 나서 석 달째 접어들고 있지만 세입자들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지 않는 대신 집주인에게 위로금 명목으로 수천만 원의 이사비를 요구하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집주인들이 절박한 심정으로 호소하고 있지만 정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최근 전세 낀 집을 매매할 때 기존 세입자의 계약갱신 여부를 매매계약서에 적도록 공인중개사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가 국민들의 오해를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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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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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비슷한 피해를 겪자 대책 마련에 나섰다는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경기도 의왕 아파트와 세종 소재 아파트 분양권을 가진 1가구 2주택자다. 정부의 고위공직자 다주택소유 금지 방침에 따라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을 팔려 했지만 전매 제한 규정 때문에 처분하지 못했다.

이에 의왕시 아파트를 매도하려고 지난 8월 매매 계약까지 체결했지만 세입자가 주변 전셋값 급등으로 다른 집을 구하지 못해 2년 더 살겠다며 ‘계약갱신청구권(2년+2년)’을 행사, 결국 처분하지 못했다.

게다가 현재 살고 있는 마포 전세집은 집주인이 실거주 의사를 밝혀 곧 비워야 하는 처에 놓여 ‘전세 난민’이라는 별칭도 얻었다.

이에 지난 20일에는 전세난의 피해 당사자가 된 홍 부총리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전세를 제공하겠다는 청원 글도 등장해 관심을 끌었다.

자신을 홍 부총리의 현 거주지인 마포구 바로 옆 중구 서울역센트럴자이 아파트 보유자라고 밝힌 청원인은 “요즘 한 나라의 경제수장이자 이 나라를 대표하는 관료인 홍남기 부총리님께서 국격에 걸맞지 않게 마포 전세, 의왕집 매도 문제로 매일 조롱거리 기사에, 인터넷 카페 등에서 동네 바보형 취급을 받는 현실에 심한 통탄과 슬픔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일국의 경제 수장으로서 국민을 위해 매일 24시간 부동산 경제 고민 해결에만 온 힘을 쏟아부어도 힘드신 분께 당분간만이라도 걱정을 덜어드리고자 마침 내년 초 비울 수 있는 매물을 보유하고 있어 늦은 새벽 고민 끝에 제안을 드린다”며 “빠른 시일 내에 홍남기 부총리님의 긍정적인 답변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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