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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고의로 휠 훼손 후 교체 권유' 타이어뱅크 가맹점주 들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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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및 재물손괴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

본사서 가맹계약도 해지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고객의 자동차 휠을 고의로 훼손하고 교체를 권유한 타이어 전문점이 경찰에 피소됐다. 이와 함께 가맹 계약도 해지당했다.

이데일리

(사진=보배드림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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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세종에 본사를 둔 타이어 전문점 타이어뱅크의 지역 가맹점 업주 A씨를 사기와 재물손괴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매장에 찾아온 손님이 자리를 비운 사이, 공구로 휠을 망가뜨리고 새 제품으로 교체를 권유했다.

A씨의 행각은 주행 도중에 파손됐다고 보기에는 의심스럽다고 여긴 고객이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면서 들통났다.

영상 속에는 A씨가 타이어 교체 작업 중 금속 공구를 지렛대처럼 사용해 휠을 구부리는 모습이 찍혀있었다.

피해자는 자동차 온라인 커뮤니티에 영상을 올렸고, 누리꾼 사이에서 논란이 확산하자 타이어 전문점 본사에서 진상 파악에 나섰다.

본사는 자체 조사에서 A씨가 휠을 일부러 망가뜨린 사실을 파악하고 즉시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경찰은 여죄 등을 파악해 A씨의 신병처리 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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