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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업무방해'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징역 2년...유족 "아쉬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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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가로막은 택시기사…환자 숨져 비난 일어

구급차 업무방해·폭행 등 기소…징역 2년 선고

유족, 살인 혐의 추가 고소…사망 인과관계 쟁점

[앵커]
응급 환자가 탄 구급차를 막아선 택시 기사 사건, 유족이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리며 알려져 국민적 공분을 샀는데요.

1심 법원이 택시 기사에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유족은 판결 내용이 아쉽다고 밝혔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6월, 접촉 사고를 처리하는 게 먼저라며 응급 환자를 태운 구급차를 가로막은 택시기사 최 모 씨.

당시 구급차에 타고 있던 폐암 4기 환자가 끝내 사망하면서 큰 비난이 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