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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이슈 항공사들의 엇갈리는 희비

아시아나항공 직원, 차명회사로 2억 챙겨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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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직원이 차명으로 회사를 차리고 내부 입찰 정보를 이용해 약 2억원의 물품을 납품하다가 적발됐다.

조선비즈

아시아나항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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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아시아나항공 등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 정비기재팀 A씨는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약 10개월 동안 차명으로 회사를 세워 아시아나항공에 디아이싱(기체에 쌓인 눈·얼음을 제거하는 것) 관련 물품을 납품했다.

A씨는 매달 2000만원씩 10개월 동안 약 2억원의 물품을 납품했는데, 내부 입찰 정보를 알고 더 낮은 가격으로 입찰에 참여해 부당 이익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시아나항공은 자체 감사를 통해 지난 8월 A씨의 부정 행위를 적발했고 곧바로 퇴사 조치했다.

일각에서는 아시아나항공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당 이익을 취하려한 A씨에 대해 따로 형사 고발을 했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A씨가 또 다른 부당 이득을 취했을 가능성이 있고 내부 정보를 이용한 행위가 업무방해 혐의로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개인의 일탈 행위를 적발해 조치된 건"이라며 "사손(社損)은 없었다"고 했다.

홍다영 기자(hdy@chosunbiz.com);김우영 기자(young@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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