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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죄질 매우 불량"…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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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택시 한 대가 구급차를 일부러 들이받는 바람에 여기에 타고 있던 응급 환자가 결국 숨진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법원이 오늘 이 택시 기사한테 징역 2년을 선고했는데요,

애초에 환자가 이 사고 때문에 숨진 거라는 과실 치사 혐의가 빠져 있다 보니 법원도 그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곽동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응급환자가 탄 구급차를 일부러 들이받은 택시 기사 최 모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