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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양심적 병역거부자', 다음 주부터 교도소에서 36개월 첫 대체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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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목포·대전·의정부교도소에 106명 배치

무단 복무 이탈 시, 이탈 일수 5배 복무 기간 ↑

가혹 행위 등으로 경고 누적 시 편입 취소·고발

[앵커]
다음 주부터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입대를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가 시행됩니다.

대체복무요원들은 36개월 동안 교정시설 합숙 복무로 병역을 대신하게 됩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8년, 헌법재판소는 대체복무 조항이 없는 병역법이 헌법과 일치하지 않는다며 대체복무제도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 같은 결정 2년여 만에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 복무가 오는 26일부터 처음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