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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단독] 사모펀드 `쪼개팔기` 방지법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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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임·옵티머스 펀드 의혹 ◆

금융위원회가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비리의 뇌관 제거를 위해 이른바 '사모펀드 쪼개기 방지법'을 내놓는다.

라임자산운용과 옵티머스자산운용 등 사모펀드 운용사들이 금융당국의 복잡한 심사와 공시가 필요한 공모펀드 요건을 피해 무늬만 사모펀드인 시리즈 펀드를 대거 운용하면서 투자자들 돈을 끌어모은 뒤 불법 투자를 일삼은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2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최근 사모펀드 쪼개기 편법을 막기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준비하고 법제처에 심사를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개정안이 이미 규제개혁심의위원회를 통과한 만큼 법제처 심사를 거쳐 조만간 공개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모펀드처럼 50명 이상 투자를 제안해서는 안 되는 사모펀드가 꼼수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49명 이하씩 세포분열하듯 쪼개서 파는 게 문제"라며 "개정안은 동일 증권에 대한 판단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소위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펀드'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담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라임과 옵티머스 등 일부 사모펀드 운용사들은 돈을 수월하게 조달하고 당국의 심사를 회피하기 위해 사실상의 공모펀드를 시리즈 사모펀드로 위장해 운용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사모펀드는 설정 이전에 금융감독원 사전심사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고 사후 신고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진영태 기자 / 문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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