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0 (토)

[단독]대주주 매물폭탄 쏟아졌는데도…기재부 "시장 안정적"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사진=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대주주 요건 공방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한 종목당 3억원에서 10억원을 보유한 대주주의 시가총액 규모를 42조원으로 파악했지만 연말 폭탄 매도에 대해서는 "시장은 안정적"이라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이에 정부가 대주주 요건 3억원 기준을 고수하는 가운데 야당이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유지하는 법 개정안을 제출해 시장의 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기재부 "대주주 늘어도 시장 안정적"


기재부는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대주주 요건 완화에 따른 연말 대규모 매도와의 연관성에 대한 기재부 입장'을 묻는 양 의원 질의에 "대주주 범위가 확대된 2017년과 지난해의 경우 개인 투자자의 12월 순매도 금액은 증가한 바 있다"면서도 "같은해 코스피, 코스닥 시장은 모두 안정적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대주주 범위 확대에 따른 연말 개인 매도 물량은 예측하기 어렵다"며 "주식 보유 목적, 손익통산의 유불리 등에 따라 납세자의 행태는 달라질 것"이라는 유보적인 입장을 내놨다.

기재부는 예탁결제원 자료를 근거로 지난해 말 기준으로 주식 종목을 3억∼10억원 보유한 주주 수는 8만861명, 시가총액은 41조5833억원으로 추산했다. 이들이 들고 있는 주식 액수는 전체 개인투자자 보유 주식 총액(417조8893억원)의 10%에 해당한다.

실제 양도세 부과 대상 대주주 요건 변화가 있었던 2017년 말(25억원→15억원)과 지난해 말(15억원→10억원)에는 평년(1조5000억원대) 대비 3배 이상의 순매도가 발생했다.

"개인 투자자 피해 숨기는 혹세무민"


그럼에도 대주주 요건 변화가 있던 해에 시장이 안정적이었다는 기재부의 입장에 대해 투자자들과 전문가들은 반발심을 드러냈다.

기재부의 판단 배경으로는 12월 한 달 간 주가지수가 뚜렷한 변화를 보이지 않아서다. 주로 양도소득세 적용을 받지 않는 기관투자자들이 개인이 던진 주식을 샀기 때문이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개인투자자 피해를 숨기는 일종의 혹세무민이라고 본다"며 "연말 개인의 매도는 곧 배당과 의결권을 포기한 것으로 주권(주식투자자의 권리)을 빼앗은 것과 같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이 저가에 매도한 것을 외국인과 기관이 받아 올리는 것을 안정이라고 보는 것은 기재부 상황 판단의 심각한 오류다"고 덧붙였다.

황세운 상명대 DnA랩 객원연구위원은 "기재부 설명대로 개인 매도에 따른 기관 매수세가 붙기 때문에 주가 폭락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대주주에 해당 하는 개인투자자들은 본인이 판 가격에 다시 못 살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면서 큰 거래비용이 발생한다. 안정적과는 거리가 먼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야당에서는 추경호 국민의당 의원이 대주주 기준을 기존 10억원으로 유지하고 가족합산 조항을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가 3억원은 그대로 시행하되 가족합산을 인별 합산으로 바꾼다고 밝혀 22, 23일 예정된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관련 논쟁이 번질 것으로 보인다.

양향자 의원은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주식투자의 손익을 합산하지 않고, 이익 나는 종목에만 세금을 매기는 것도 불합리하다"며 "주식에 투자 중이라는 국민의 3분의 1을 투기꾼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투자자로 대우해야 한다"고 말했다.

파이낸셜뉴스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사진=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3억대주주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