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 파기 “피해자 큰 충격 받아…엄정 처벌 필요”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대학수학능력시험 중 응시원서의 개인정보를 보고 나중 ‘마음에 든다’며 연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감독관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서울중앙지법 형사9부(부장 최한돈)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교 교사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고등학교 교사인 A씨가 수능시험 감독 중 알게 된 피해자의 전화번호로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는 두려워 기존의 주거지를 떠나는 등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용서를 구하기는 커녕 피해자에게 고소취하를 종용하며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바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1심은 A씨가 현행법상 ‘개인정보취급자’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무단으로 취득한 정보가 아니라는 판단이다. 하지만 항소심의 판단은달랐다. 재판부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정보를 이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 개인정보보호법 19조를 근거로 처벌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감독관을 하며 수험생의 성명, 연락처, 주소 등이 담긴 응시원서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의 연락처를 이용해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교육부 또는 지방교육청으로 봐야 한다”면서 “A씨는 수험생의 동일성 확인 등 수능 감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개인정보취급자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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