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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檢, 여성 2명 살해 최신종에 사형 구형…"재범 가능성 커 사회와 격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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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4월 23일 오후 전북 임실군 관촌면과 진안군 성수면 경계의 한 하천에서 지난 14일 실종된 여성의 시신을 발견한 경찰이 현장을 통제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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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여성 2명 살해' 최신종(31)에 사형을 구형했다. 피의자의 재범 가능성 등을 들어 사회와의 격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검찰은 20일 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유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변명하고 합리화하고 있다"며 "단 한 번이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사죄했더라면 이렇게 마음이 무겁지는 않을 것"이라며 사형을 구형했다.

이어 "뉘우치는 빛이 없고 피해자들을 살해하고 유기하고 강간하고 돈을 빼앗는 등 태도가 매우 불량하다.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성이 너무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피의자 최신종의 첫 조사 당시 발언도 공개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첫 번째 조사를 받을 때 20년만 받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최신종이 검사를 노려보며 "제가 언제 20년을 원했느냐"고 언성을 높이고 말을 이어갔다.

최신종이 언성을 높이자 김 부장판사는 "이곳은 검사와 말다툼을 하는 자리가 아니다. 피고인에게는 반론권이 있다. 흥분할 필요 없다. 검사의 말을 들은 뒤에 발언하라"고 반복해서 경고했다.

최신종은 지난 4월 아내의 지인인 전주 여성 A(34) 씨를 성폭행한 뒤 돈 48만 원을 빼앗고 살해, 시신을 한 하천 인근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달 19일에는 모바일 채팅 앱을 통해 만난 부산 여성 B(29) 씨를 살해하고 밭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선고 공판은 11월 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이투데이/김준형 기자(junior@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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