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5 (목)

“이통 3사, ‘5G 불통 고객’에 5만~35만원씩 보상하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소비자단체 자율조정위, 금전 보상 권고

“5G 계약 커버리지 정보 불충분”


한겨레

참여연대 '먹통 5G' 분쟁조정 신청 2019년 12월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5G 이용자 자율분쟁조정신청 기자회견에서 김주호 민생팀장(왼쪽)이 분쟁조정신청 배경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5G 상용화 이후 현재까지도 먹통 현상을 호소하는 가입자들의 사례를 접수하여 5G 이용자 7명과 함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5세대 통신(5G)의 통화품질 불량 사태가 이용자 보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국민신문고 민원인들에 대한 이동통신 3사의 개별 금전보상 사실이 드러난 데 이어, 이번엔 소비자단체 분쟁조정에서 이통3사가 ‘5G 불통’에 대해 금전 보상을 하라는 권고가 나왔다.

참여연대는 20일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5G 불통’ 관련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조정위)의 조정안을 공개했다. 조정위는 “약관법에 따라 이통3사는 소비자에게 ‘5G 서비스 음영지역 발생 가능'을 명시·설명할 의무가 있다”며 “계약서상 가용지역 정보가 부족하고 설명도 충분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하고 보상을 권고했다. 이통3사는 신청인 18명 전원에게 “5만~35만원을 보상하라”는 권고다.

지난해 12월부터 참여연대를 통해 조정을 신청한 5G 가입자는 21명으로, 조정위는 중도철회한 3명을 뺀 18명의 사례를 심사했다. 참여연대와 이동통신 3사는 세 차례에 걸친 회의 끝에 조정안을 도출했고, 신청인 18명 중 3명이 이를 받아들였다.

문은옥 참여연대 간사는 “조정안을 거부할 경우 신청인은 조정 내용을 외부에 공개할 수 있다”며 “공개된 15건의 사례는 더 많은 5G 이용자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참여자들의 의지”라고 설명했다.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분쟁조정을 진행하지만 분쟁조정안이 공개된 적은 없었으며, 이번 소비자단체협의회 조정위의 분쟁조정안 공개가 첫 사례다.

구본권 선임기자 starry9@hani.co.kr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언론, 한겨레 구독하세요!
▶네이버 채널 한겨레21 구독▶2005년 이전 <한겨레> 기사 보기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