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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인육 꼭 먹어볼 것” 엽기 외교관 경고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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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 등 16건 비위행위 감찰받아

경미한 징계 ‘제식구 감싸기’ 지적

세계일보

세계일보 자료사진


미국 시애틀 주재 총영사관에 근무 중인 부영사가 공관 직원들에게 “인육이 너무 맛있을 것 같다”는 등 비상식적인 발언을 했는데도 외교부가 ‘제 식구 감싸기’로 경미한 징계를 내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일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이 외교부 내부 관계자로부터 받은 제보에 따르면 2019년 주시애틀 총영사관에 부임한 A씨는 소속 행정직원들에 대한 폭언과 부적절한 언사 등 16건의 비위행위로 지난해 11월 외교부 감사관실의 감찰을 받았다.

A씨는 욕설은 물론 “퇴사하더라도 끝까지 괴롭힐 것이다”, “이 월급으로 생활이 가능하냐”는 말로 직원을 협박·조롱했다. 또 “나는 인간고기가 너무 맛있을 것 같다. 꼭 인육을 먹어보려고 한다”, “우리 할머니가 일본인인데 덕분에 조선인들이 빵을 먹고 살 수 있었다”는 발언도 했다고 한다. 직원들에 대한 신체접촉도 수차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외교부 감찰반은 직원들의 신고를 받고 A씨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그러나 엿새간의 현지 감사에서 다른 영사나 행정직원들을 대상으로 참고인 질의를 하지 않았다. 외교부 내 메일 시스템으로 실명 설문조사를 진행했을 뿐이었다. 외교부는 “양측의 주장이 상반되고 녹취 등의 증빙자료가 부족하다”며 3건의 폭언 등만을 인정해 장관 명의의 경고 조치를 내렸다.

이 의원은 “외교부 내 복무 기강 해이는 물론 강경화 장관의 외교부 내 비위행위 근절에 대한 의지가 부족함을 보여주는 실례”라고 지적했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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