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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하정우·주진모 해킹·협박' 조선족 가족, 징역형 판결에 불복…검찰도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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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



[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배우 하정우, 주진모 등 연예인들의 휴대전화를 해킹한 협박단이 1심 판결에 불복했다.

연예인 8명의 휴대전화를 해킹한 뒤 개인정보를 유출하겠다고 협박한 가족 일행이 징역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역시 항소장을 제출, 양측의 쌍방 항소로 사건은 2심으로 이어지게 됐다.

이들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2~3개월 동안 연예인 8명의 휴대전화를 해킹해 개인정보를 빼돌린 뒤, 이를 빌미로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주진모, 하정우 등 8명의 연예인이 협박을 당했고, 이 중 5명이 돈을 보냈다. 피해 금액은 6억 1000만원에 이른다.

이들은 자매와 그 남편들로 모두 한 가족인 이들은 과거 조선족이었지만 현재는 한국 국적을 취득한 상태로, 여동생 김씨의 제안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언니 김씨는 공갈 외에도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몸캠피싱을 벌이기도 했다.

지난달 24일 1심에서 재판부는 동생 김씨에게 징역 5년, 동생 남편 박씨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언니 김씨에게는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 언니 남편 문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이들은 대중에게 좋은 사회적 평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연예인의 사생활 자유를 해킹하고, 협박해 금전을 요구했다. 계획적, 조직적으로 범행을 벌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은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범행에 따른 가담 및 정도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라고 밝혔다.

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u_z@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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