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의 ‘지휘권 수용’에… “당연한 일” 강조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세계일보 자료사진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라임(라임자산운용) 사태’ 등과 관련해 발동한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윤석열 총장이 수용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20일 “당연하고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한껏 고무된 반응을 보였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헌정사상 세 번째이자 취임 후 두 번째다. 일각에선 이번 수사지휘권 발동이 ‘윤석열 쫓아내기’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추 장관은 “검찰총장이 태세를 전환해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따른 것은 당연한 조치이고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제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남부지검은 (라임 사건 등) 관련 수사팀을 확대 재편, 강화하고 법무부 및 대검찰청 등 상부기관으로부터 독립해 특별검사에 준하는 자세로 오로지 법과 양심,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해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분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법이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없이 동일한 기준과 잣대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적용돼야 한다”고도 적었다.
특히 추 장관은 자신의 아들 관련 의혹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염두에 둔 듯 “전·현직 법무부 장관이나 정관계 인사 관련 사건 뿐만 아니라 검찰총장과 그 가족, 검사 비위 관련 사건에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할 것”이라고 부연한 뒤 “검찰 구성원 여러분은 흔들림 없이 민생과 인권에 더욱 집중해 주시기 바란다”는 당부로 글을 마쳤다.
앞서 추 장관은 전날 라임 로비 의혹 사건과 윤 총장의 가족 관련 의혹 사건 등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라임 사건과 자신의 가족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를 할 수 없게 됐다. 대검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직후 “(라임) 수사팀이 사기 세력을 단죄해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주길 바란다”며 수사지휘권 수용 입장을 밝혔다. 윤 총장이 한발 물러선 모습을 보인 것이다.
이로써 법무부와 대검 간 갈등은 외견상 가라앉는 분위기지만, 정치권과 법조계 등에선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에 의도가 깔려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추 장관이 지휘권을 행사한 사건은 구체적으로 총 5건이다. 앞서 라임 주범으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옥중서신을 통해 야권 정치인과 현직 검사 3명에게 로비를 했다고 폭로했다.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연루됐다는 의혹과 본인이 운영하는 기획사의 후원사 상당수가 검찰 수사·재판과 관련된 곳이라는 의혹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윤 총장의 장모 최모씨는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총장의 측근으로 꼽히는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은 친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피해액만 1조6000억원대로 추산되는 라임 사태에 전국민적 이목이 쏠려 있음을 감안할 때 검사 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지휘를 두고는 별다른 이견이 없지만, 윤 총장 가족·측근 관련 의혹들에까지 지휘권을 발동했다는 점에서 추 장관이 본격적으로 윤 총장 쫓아내기에 나선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특히 라임 사태를 여권의 ‘권력형 게이트’로 규정하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 야당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에게 추 장관을 경질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청와대와 여권은 추 장관을 옹호했다. 여당은 추 장관의 지휘권 발동이 “정당한 법적 권리 행사”라고 했고, 청와대는 “불가피하다”고 평가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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