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4 (수)

고발당했지만 불기소된 카이스트 총장 “사필귀정 결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신성철 총장, 국감서 ‘업무상 배임 혐의’ 불기소 결정 소회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과학인들 정치 희생양 되지 않도록"

조선비즈

신성철 카이스트 총장이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당했다가 최근 불기소 처분을 받은 신성철 카이스트(KAIST) 총장이 20일 "있을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고발 사건"이라며 "사필귀정의 결말이 났다"고 말했다.

신 총장은 이날 열린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불기소 처분에 대한)소회를 말해달라"는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2018년 11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비를 부당하게 집행하고 채용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당시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총장을 지내던 신 총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지난 8월 검찰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신 총장을 법원에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 고발건과 관련해 과학계에서는 현 정권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초등학교 동문인 신 총장을 ‘적폐’로 내몬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이날 김 의원은 "당시 문미옥 제1차관이 (신 총장에 대한) 감사를 주도적으로 했다고 알려져있었다"며 "이 가운데 현재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차기 이사장으로 문 전 차관이 거론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과학계 내분을 일으킬 여지가 다분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학인들이 정치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과기정통부가 중심을 잡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윤수 기자(kysme@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