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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0 (토)

"조국동생 '코드판결'…납득 안된다" 野 법원국감 집중포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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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봐주기 판결"…靑선거개입 사건 8개월째 공전도 지적

與 "조국 압수수색 영장은 70곳 발부…나경원은 통째로 기각"

뉴스1

민중기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수원고법과 산하 법원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20/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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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김규빈 기자 = 야당 의원들이 20일 열린 법원 국정감사에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동생 1심 판결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 서울회생법원, 서울동부지법, 서울남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에 대한 국감을 진행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조 전 장관 동생 조모씨에 대해 웅동학원 교사 채용시험지 유출 혐의로 업무방해 유죄를 선고했는데, 지원자들로부터 뒷돈 받아 조씨에게 돈을 전달한 공범 2명에 대해 항소심까지 배임수재가 다 유죄로 선고가 됐다"며 "그런데 조씨는 배임수재가 무죄가 선고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월급쟁이 사무국장이라면 법원 판단이 이해는 가지만, (웅동학원은) 가족 학교다. (사무국장은) 사실상 (업무를) 총괄하는 자리"라며 "단순히 형식 논리적으로 사무처리자가 아니라고 해 돈을 전달한 공범들은 유죄가 되고, 사실은 주범인 당사자는 무죄가 되는 이런 판결이 나오니 결국은 항상 '코드판결'이라는 의혹을 가지는 상황에서 법원 판결이 더 비난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냐"고 강조했다.

또 웅동중학교 허위 공사 채권에 대해 허위채권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도 "공사현장소장은 조씨가 공사한 적 없다고 명확히 증언하고 있다"며 "법조계 일각에서는 '봐주기 판결'이라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고 했다.

같은당 윤한홍 의원도 "돈을 전달한 사람은 징역 1년6개월인데, 주역은 1년이다"라며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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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수원고법과 산하 법원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0.10.20/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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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야당 의원들은 우리법 연구회 출신 판사들이 주요 정치적 사건을 맡고 있는 점을 언급했다.

윤 의원은 "(조씨 1심 사건 재판장인) 김미리 부장판사가 우리법 연구회 소속이다. 이분에게는 우리편 네편 밖에 없는 거다"라며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 청와대 선거개입 사건 등 정권 관련 사건이 다 김 부장판사에게 가있다"며 배당 시스템에 의문을 제기했다.

같은당 전주혜 의원도 김경수 경남지사 항소심 사건의 2심 주심판사 김민기 고법판사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점도 언급했다.

전 의원은 "김민기 부장판사를 잘 알고 자신의 어떤 관점 때문에 사건 결론을 이상하게 낼 것이라고 생각은 안 하지만 국민 입장에서 보는 시선을 말하는 것"이라며 "이런 사무분담 결과나 정치적 사건에서 특정 연구회 출신이 주심판사가 될 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결과가 생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야당 의원들은 청와대 선거개입 사건이 공판준비기일만 8개월째 진행하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조씨 판결에 대해 "재판 결과 당부에 대해 법원장이 이야기 하는 것은 재판 개입 소지가 있어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했다.

이어 "(공범등 사건은) 피고인들이 모두 자백을 하고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아 양형심리에 집중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반면 조씨 사건은 배임 수제 등이 구체적 쟁점으로 심리된 걸로 안다. 항소심에서 진행중이기 때문에 관련 쟁점이 정리되지 않을까 기대된다"고 해명했다.

사건 배당에 관해서는 "전담부에 무작위로 배당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건이 배당된 다음에 재배당은 해당 재판장이 사유를 들어 요청하지 않은 한 (재배당을) 할 수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청와대 선거개입 사건 지연 지적에 대해서도 "당사자가 다수이고 기록이 굉장히 방대한 걸로 안다"며 "특히 관련 사건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인 이유로 수사기록이 제출되지 않은 것도 지연 원인으로 알고 있다. 재판부에서도 적시처리사건인 만큼 신속한 처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관련된 압수수색 영장은 한 달 동안 70곳이 이뤄진 반면,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의원의 자녀 특혜 의혹과 관련해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통채로 기각한 점을 지적했다.

신 의원은 "지난해 29만 건 정도 발부됐는데 98.8%가 발부됐고 일괄기각된 것은 1.2%에 불과했다"며 "나 전 의원은 1%에 불과한 매우 희박한 확률로 초기에 일괄기각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 원장은 "이 사건 경우에 다른 사건에 비해 더 많이 기각된 건 아닌 걸로 안다"며 "범죄가 소명되고 압수수색 필요성이 인정되면 발부되는 거지, 누구에 지시를 받거나 영향을 받아 발부·기각을 결정했다고는 생각치 않는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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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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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법원 국감에서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여야 공방의 소재로 등장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의혹만으로 이뤄진 지휘권 발동은 굉장히 위법하고 검찰 역사에서 치욕이라 생각한다"며 "법조 한 축이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다"고 토로했다.

같은 당 윤한홍 의원도 "검찰 시스템도 지금 문재인 정권 3년 반만에 거의 초토화되고 있다"며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남발하고 법치주의를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지휘권은 추 장관 이전에 단 한 번 발동됐다"며 "전임 장관들은 왜 자제를 했겠냐. 그게 법치를 지키고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을 지키기 위한 것이였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추미애 장관의 수시지휘는 적법하다고 생각한다. 라임, 옵티머스 사건들도 검찰이 제대로 수사했다면 피해를 분명 막았을 것"이라며 "김봉현 전 회장의 옥중투서를 통해 밝혀진 내용을 보면 (검사의) 비위가 있었던 걸로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기에 지금 잘못된 검찰의 불공정, 선택적 수사 비위를 바로 잡는 수사가 바로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를 통해 하려고 한 게 아닌가 싶다"며 "엄정한 수사를 통해 검찰 신뢰가 회복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야당 의원들과 상반된 시각을 보였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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