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5 (목)

"교수가 중국에 기술 유출" KAIST, 국감서 뭇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신성철 총장 "걱정 끼쳐 송구…은폐할 이유는 없어"

연합뉴스

KAIST 전경
[KAIST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20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부출연 연구기관(이하 출연연) 국정감사에서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의 중국 기술 유출 사건에 대한 의원들 질타가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KAIST 감사실이 내부에 대해 지나치게 온정주의적으로 나가는 바람에 초기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며 "처음에는 해당 교수에게 중국 해외 고급인재 유치 계획(천인계획)에서 빠지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덮어주기 위해 은폐 시도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정필모 의원도 "KAIST는 국가기술 유출 사건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지만, 형식적인 감사와 무책임한 조치로 일관했다"며 "자율주행차 핵심기술인 라이다(LIDAR)를 범용 기술인 라이파이로 바꿔 핵심기술이 아닌 것처럼 사전 판정했다"고 지적했다.

무소속 양정숙 의원은 "개인 연구 윤리보다 중요한 것이 철저한 관리 감독"이라며 "기술 유출 징후를 선제적으로 탐지할 수 있는 방첩 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기술유출 (PG)
[최자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이에 대해 신성철 KAIST 총장은 "기관의 불미스러운 일로 걱정을 끼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해외 파견 중인 교원이어서 서면 조사에 한계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전략 물자와 국가 핵심기술 유출 여부에 대해 유관기관에 확인도 했었다"며 "보직자들이 기술 유출을 은폐할 이유는 없으며, 이 교수에 대해 천인계획 참여도 정리하라고 설득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KAIST 이모(58) 교수는 자율주행차량 관련 첨단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위반)로 지난 8월 검찰에 구속기소 됐다.

2017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중국의 외국인 전문가로 선발된 이 교수는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고 자율주행차량의 눈으로 불리는 라이다 기술 연구자료 등을 중국 소재 대학 연구원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jyoun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