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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의심여지 없다" 100㎏ 아들 살해 노모에 검찰 '징역20년 구형'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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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딸·사위가 범행 뒤집어씌웠을 가능성 없다"

재판부 법정검증 후 피고인 딸 직권 심문 "여전히 의문"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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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검찰이 술병으로 아들의 머리를 내리치고 수건으로 목을 졸라 숨지게 한 70대 어머니에게 징역 20년 구형을 유지했다.

"70대 고령의 작은 체구 노인이 100kg 넘는 거구의 아들을 과연 살해했을까?" "딸이나 사위 등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은 없을까?" "범행 현장 출동 5분만에 딸과 여러차례 통화하고 현장까지 깨끗하게 청소가 될 수 있을까?"

재판부는 이처럼 살해 방법 등과 관련해 잇따라 의구심을 제기했다. 이후 재판부는 앞선 공판에서 검찰의 구형이 있었음에도 피고인을 상대로 법정서 현장 재현을 해보는 '법정검증'까지 진행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풀리지 않는 사건 해결을 위해 딸을 직권으로 심문했다.

그러나 검찰은 70대 어머니를 범인으로 지목해 구형을 유지했다.

인천지검은 20일 오전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표극창) 심리로 열린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76·여)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재판부의 한 사람이라도 무고한 사람이 없게 해야 한다는 말에 공감해 피고인의 자백의 신빙성이 의심되는 상황이 있을까봐 딸과 사위로 지목되는 제3자 개입의 가능성 조사를 위해 사위를 증인신청 했는데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아 결심에 이르렀다"면서 "수건 살해 가능성이 문제가 되는데, 당시 피해자는 혈중알코올농도 0.14%의 만취상태였고, 피고인의 범행 당시 곧바로 숨진 것이 아니라 경찰관 출동 후 병원으로 옮겨지고 그 다음날인 오전 9시께 숨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딸과 사위의 통신 기록 등이 의심이 된다면 추가적으로 심리를 진행하면 된다고 보고, 재판부가 추가 심리를 한다면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게 검찰 측 입장이다"면서 "그러나 피고인 면담 결과 등을 종합해 보면 제3자 개입의 의심 정황이 없고 딸과 사위가 피고인에게 범행을 뒤집어 씌운다는 사정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가능성은 전혀 보이지 않고 피고인도 아들이 술만 마시면서 생활하는 게 불쌍해서 살해했다고 진술하면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 측은 최후 진술을 통해 "진짜로 불쌍해서 제가 그렇게 했다"면서 "희망도 없고 하는 꼴이 너무 불쌍해서, 술만 마시면 쭈그리고 앉아서 제정신이 없고, 불쌍해서 그랬다"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

재판부는 지난 7월7일 열린 A씨에 대한 결심 공판 후에도 2차례 기일을 지정해 피고인 심문과 증인심문을 이어갔다. 100kg 거구의 성인 남성인 아들을 76세 고령의 왜소한 노인이 수건으로 목을 졸라 숨지게 한 살해 방법과 관련해 의구심이 든다는 취지였다. 이밖에도 사건 직후 상황 등에 비춰서도 여러 석연치 않은 점 등을 두고도 추가 조사를 진행했다.

재판부는 결심 전 피고인 측 변호인의 거부에도 직권으로 딸을 심문해 "어머니가 오빠를 죽인 사실이 믿어지나?"라고 물었고, A씨의 딸은 "믿어지지 않지만, 오빠가 양심이 있다면 엄마가 그날 그렇게(살해) 했을때 죽고 싶어서 가만히 있지 않았을까?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A씨의 딸을 심문한 뒤에도 "당시 상황을 재현해봤지만, 수건으로 거구의 성인 남성을 숨지게 할 수 있을 지 믿기 어렵다"면서 "사건 현장이 깨끗하게 치워져 있던 상황도 이해가 가질 않는데, 경찰관은 5분만에 출동했는데, 그 사이에 딸과 1분 이상 통화하고 청소도 했다는게 그런 부분에 대한 수사가 안돼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A씨의 재판을 마치고 10월27일 오후 2시 선고일을 지정했다.

A씨는 지난 4월21일 0시57분께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 자택에서 술에 취한 아들 B씨(50)의 머리를 술병으로 때리고 수건으로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직후 112에 직접 신고해 "아들의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아들이 알코올에 의존해 행패를 부려 숨지게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B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도중 숨졌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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