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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공공임대 1억짜리 '마세라티'…서울시 "계약해지 완료, 철저히 적발하겠다"(상보)[2020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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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세입자가 부동산, 소득, 차량가액 등 자격 기준을 위반한 채 살다가 적발된 사례가 5년간 19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부적격 입주 건수는 1896건이다. 주택을 소유했다가 적발된 경우가 1108건으로 절반을 넘었고 소득 초과(551건), 부동산 초과(118건), 자동차 초과(68건), 불법 전대(51건) 등이 뒤를 이었다.


주택 소유의 경우 전체 1108건 중 39.4%인 437건이 재개발 임대주택에서 발생했다. 이는 재개발 임대주택에서 발생한 전체 부적격 입주 중 82%에 달하는 수치다. 재개발 임대주택의 입주 자격 기준은 해당 정비구역에 거주하거나 분양대상 토지 등 소유자로서 무주택 세대주가 특별공급 세대의 1·2순위에 해당한다. 조 의원은 재개발 임대주택의 특별공급 세대는 소득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소득기준이 적용되는 타 공공임대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아 주택 소유 부적격 입주가 많은 것으로 해석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재개발임대주택은 9월말 기준 6만6833가구 공급돼 SH공사 임대주택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주택소유 결격이 타 임대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다"고 설명했다.


입주 자격 기준을 초과한 자동차 보유도 여전히 문제로 지적됐다. 서울시 부적격 입주 중 자동차 기준을 초과한 건수는 68건으로 행복주택에 거주하는 한 세입자는 차량가액이 9908만원인 마세라티 기블리를 보유하고 있었고, 국민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다른 세입자는 차량가액이 5352만원인 벤츠 E300을 보유하고 있다가 기준 초과로 퇴거 당했다. 이들 차량은 국민임대와 행복주택 자동차 제한 금액인 2468만원의 2배에서 4배를 넘어서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은 유형별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 100%이하, 70%이하, 50%이하인 주거 취약계층에게 월 10만~30만원 수준의 임대료로 공급되는 주택이다. 조 의원은 이날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고가 자동차 소유자나 주택 소유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 만으로도 공정성의 시비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부적격 입주자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적발된 부적격 입주자는 이미 계약해지 조치를 완료했다"며 "보다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관련해 서울시와 SH공사는 재개발임대 특별공급의 경우 기존 세입자의 주거안정과 해당지구 재정착률을 보장하기 위해 주택 소유 여부 심사만을 통해 입주토록 하고 있어 타 유형보다 부적격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임대 등의 경우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임대주택 재계약 시 소득 및 자산 정보 조회를 진행하고 주택소유의 경우 연 1회 서울시로 주택검색을 의뢰, 부적격입주자로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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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내부 모습 / 기사와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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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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