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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유재석이 마시던 음료수·강호동 라면 "협찬입니다" 고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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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광고 아닌 '제작 협찬'일 경우 명확한 고지로 시청자가 인지하도록

뉴스1

MBC 제공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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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은성 기자 = #. 김태호 MBC PD : 이번 토토가3 H.O.T편에 신청자들이 하루만에 10만명이 넘었어요. 우리가 원래 공연을 하려고 했던 곳은 너무 좁아서 더 많은 팬 분들을 모시려고 넓은 공연장을 섭외하려고 하는데요... 비용이...
유재석 :(무한도전 멤버들을 향해 테이블 위에 놓인 음료수를 가리키며)야 이거 빨리 마셔. 많이 마셔

인기 정상 프로그램 무한도전 방영 내용 중 한 장면이다. 이때 멤버들은 빠듯한 제작비로는 대관하기 어려운 '대형 콘서트홀'을 빌리기 위해 특정 기업의 음료수를 벌컥벌컥 마시는 장면을 보여줬다. 카메라는 멤버들이 음료수를 마시는 길게 클로즈업 해서 보여줬다.

특정 상품에 대한 광고를 오히려 직접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유쾌하게 풀어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이후로도 인기 예능프로그램 등에서 제작 협찬을 위해 받은 상품 등을 출연진들이 노골적으로 홍보하는 형태가 두드러지고 있는데,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에 '협찬'에 관한 규정을 명확화 해 방송 제작자들이 이를 제대로 준수할 수 권고한다는 방침이다.

방통위는 20일 열린 제52회 국무회의에서 협찬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협찬 및 협찬고지의 허용범위 등을 정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행 방송법은 협찬고지의 근거와 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협찬’ 자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아 협찬과 관련한 부당행위나 방송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협찬의 통제가 어려웠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정법은 협찬의 투명성을 제고해 협찬이 건전한 방송 제작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우선 협찬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방송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협찬을 방지하기 위해 ‘협찬’의 정의 조항을 신설했다.

여기서 '협찬'이란 '방송프로그램의 제작 또는 공익적 성격의 행사ㆍ캠페인에 직접적ㆍ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ㆍ물품ㆍ용역ㆍ인력 또는 장소 등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 협찬 금지대상 및 협찬 관련 부당행위도 규정했다.

방송의 공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단체의 협찬과 시사ㆍ보도ㆍ논평ㆍ시사토론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에 대한 협찬을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협찬주가 판매하는 상품 및 용역의 구매를 권유하는 내용으로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거나, 협찬 프로그램을 재방송하는 조건으로 대가를 받는 행위 등 협찬 관련 부당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신설했다.

방통위는 협찬의 운영현황을 투명하게 파악하고 협찬 관련 부당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상혁 위원장은 “이번 방송법 개정으로 협찬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공정한 협찬을 금지하여, 연계편성 등 시청자 기만 행위를 방지하고 협찬이 건전한 제작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정안은 10월 중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sth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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