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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0 (토)

모든 업종 고용유지지원금 180일→240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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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심의·의결

직장내 성희롱, 노동위 시정 신청…피해자 구제

고용유지 인건비 지원 기간연장…임신 중 육아휴직 가능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정부는 모든 업종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180일에서 240일로 60일 연장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위기로 3월부터 지원금을 받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지원 기간을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일반업종도 고용유지 지원금 기간 연장…인건비 최대 67% 지원

20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안 3건을 심의·의결했다.

현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은 연간 180일이다. 3월부터 확산한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는 근로자를 해고하는 대신 휴업·휴직하고 휴업수당을 받아왔다. 다만 지원금 지원 기간이 끊길 위기에 처하자 정부가 지원 기간을 연장했다. 이에 따라 지원한도 180일을 소진한 사업장도 60일을 추가해 다시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여행업·관광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 중에서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대상기업은 휴업수당의 90%까지 지원하고, 특별지원업종 중 대규모 기업은 67~75% 지원한다.

그외 일반업종 중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대상기업은 67%(3분의2), 대기업은 50~67%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60일 연장과 관련한 예산은 지난달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4차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됐다. 4차 추경에서 4845억원을 포함해 올해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은 총 2조 6476억원까지 늘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 전에 이미 고용유지지지원금 지원기간 180일이 만료된 사업주가 미리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고용센터에 신고한 경우 해당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데일리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직원들의 휴직으로 서울 한 여행사 사무실 불이 꺼져있다. 이데일리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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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성차별 피해 근로자, 노동위원회 시정 신청 가능

정부는 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에 대한 구제를 강화하고 육아휴직을 임신기에도 사용하도록 하는 법률안도 개정했다.

현행법상 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발생시 사업주 조치 의무 미이행 등에 대해 처벌만 되고 근로자가 그 시정이나 구제를 신청할 수단은 없었다. 민형사소송을 통한 시정·구제는 피해 근로자에게 입증의 어려움, 절차상 부담이 컸다.

이에 정부는 남녀평등고용법상 고용상 성차별과 직장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조치 의무 미이행 등을 대상으로 피해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노동위원회에서 고용상 성차별이 인정되면 차별적 행위의 중지,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의 근로조건 개선, 적절한 배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명령이 가능하다. 이같은 시정명령 효력은 당사자 외에 차별을 받은 다른 근로자까지 확대할 수 있다.

근로감독관이 고용상 성차별을 인지하고 시정지시를 했음에도 이에 불응한 사업장은 근로자의 신청이나 신고가 없어도 노동위원회에 통보해 적극적인 구제로 이어지게 했다.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임신 중 여성 근로자는 출산 전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출산 전후 휴가 등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에만 사용 가능하다. 출산휴가는 출산전 최대 44일까지만 사용할 수 있어 고위험군 임신 근로자의 유산·사산 위험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 총 기간 범위 내에서는 휴직을 허용했다. 개인의 건강 사정에 따라 육아휴직을 임신 중에도 사용, 고위험군 임신 근로자의 유사산을 예방할 수 있게 했다. 임신 중 육아휴직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가능하다.

이데일리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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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 노동자 보호…소액체당금 지급절차 간소화

기업이 도산해 퇴직금이나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근로자가 소액 체당금을 신청할 때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소액체당금을 받으려면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어야 했으나 지방노동관서가 발급하는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가 있으면 신속히 지급하도록 했다.

소액 체당금 제도는 퇴직한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으로 임금·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일정 범위의 체불 임금 등에 대해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당금을 지급하고 국가는 사업주에게 변제금을 구상한다. 당장 임금 체불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제도 개편으로 소액체당금 수령 소요 기간이 약 7개월에서 2개월로 크게 단축할 것으로 고용부는 예상했다.

퇴직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소액체당금 제도를 가동 사업장의 재직 근로자에게도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근로자가 퇴직하지 않아도 신속하게 체당금을 받을 수 있다. 기금 여건 등을 고려해 저소득 근로자부터 우선 적용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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