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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2020국감]서울시, 공공임대주택 1억짜리 '마세라티'…자격기준 초과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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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차량가액 초과 등 1900여건 적발

소득기준 없는 재개발임대주택 부적격자 82% 주택 소유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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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서울시 공공임대주택에 부동산, 소득, 자동차 가액 등에서 자격 기준을 초과하는데도 입주·거주하고 있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서울시 공공임대주택에서 소득 초과, 불법 전대 등으로 적발된 부적격 입주는 1900여건에 달한다. 부적격 입주를 사유별로 살펴보면 불법 전대(51건), 부동산 초과(118건), 소득 초과(551건), 자동차 초과(68건), 주택 소유(1108건) 등 1896건으로 조사됐다. 첫 입주 시 자격 기준을 맞춘 후 재계약 시점에 이같은 자격기준 초과 부적격 입주가 적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부적격 입주의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주택 소유의 경우 전체 1108건 중 39.4%인 437건이 재개발 임대주택에서 발생했다. 이는 재개발 임대주택에서 발생한 전체 부적격 입주 중 82%에 달하는 수치다.


재개발 임대주택의 입주 자격 기준은 해당 정비구역에 거주하거나 분양대상 토지 등 소유자로서 무주택 세대주가 특별공급 세대의 1·2순위에 해당한다. 조 의원은 재개발 임대주택의 특별공급 세대는 소득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소득기준이 적용되는 타 공공임대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아 주택 소유 부적격 입주가 많은 것으로 해석했다.


서울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자격 기준을 초과한 자동차 보유도 여전히 문제로 지적됐다. 서울시 부적격 입주 중 자동차 기준을 초과한 건수는 68건으로 행복주택에 거주하는 한 세입자는 차량가액이 9908만원인 마세라티 기블리를 보유하고 있었고, 국민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다른 세입자는 차량가액이 5352만원인 벤츠 E300을 보유하고 있다가 기준 초과로 퇴거 당했다. 이들 차량은 국민임대와 행복주택 자동차 제한 금액인 2468만원의 2배에서 4배를 넘어서고 있다.


조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은 유형별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 100%이하, 70%이하, 50%이하인 주거 취약계층에게 월 10만~30만원대 수준의 임대료로 공급되는 주택"이라며 "고가 자동차 소유자나 주택 소유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 만으로도 공정성의 시비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부적격 입주자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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