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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집에 데려가 몹쓸짓…'택시기사' 성범죄 피해자 왜 신고 못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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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한 잔 하면서 즐거운 시간…합의하 관계" 등

수치심 유발 이야기로 술깬 피해 여성들 속인듯

뉴스1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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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정다움 기자 = 만취한 여성 승객을 성폭행한 택시기사들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수사 과정에서 일부 택시기사의 성범죄가 추가로 밝혀졌지만 피해 여성들은 당시 경찰에 신고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만취한 여성 승객을 집으로 데리고 가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택시기사 A씨(34)와 B씨(37)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또 이들의 범행을 방조하고 도운 C씨(23)도 함께 송치됐다.

A씨와 B씨는 지난 9일 C씨와의 애플리케이션 그룹통화를 통해 C씨의 택시에 탑승한 만취한 여성 승객을 집으로 데리고 가 성폭행했다. 또 A씨는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는 등 파렴치한 범행을 이어갔다.

경찰은 미귀가했다는 피해자 친구들의 신고를 받고 일대 조사를 벌여 이들을 차례대로 붙잡았다.

한창 수사가 진행되던 도중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서 서로 다른 여성의 신체가 찍힌 사진과 영상물을 발견했다.

경찰이 이를 토대로 A씨를 추궁하자 추가 범행사실이 속속 드러났다. 지난해 봄부터 최근까지 2건의 성폭행과 1건의 불법 촬영 범행을 더 저지른 것이다.

A씨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모두 만취한 여성 승객이었다.

하지만 피해 여성 모두 이번 경찰 조사가 이뤄지기 전까지 범행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을 뿐더러 범행 당시 경찰에 신고조차 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술에 취한 피해 여성들을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간 뒤 범행을 저질렀고, 여성들에게는 "술 한 잔 하면서 즐거운 시간 보내지 않았느냐" 등의 말을 하면서 피해 여성들을 속였다.

피해 여성들은 A씨의 말에 부끄럽기도 하고, 성폭행을 당했다는 인식을 갖지 못해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지 못했다.

결국 지난 9일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의 친구가 먼저 경찰에 연락하면서 1년 넘게 묻혀있었던 범죄를 확인, 처벌을 받게 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술에 만취한 심신 미약 상태의 여성 승객들만 노렸다"며 "피해자들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범행 후 다음날 오전 피해 여성이 깨면 일반 여성들이 부끄러워 할 말을 하거나 범행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도록 합의 하에 관계를 가진 것처럼 속였다"며 "이 때문에 제대로 기억을 못하는 피해 여성들이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 여성 친구들의 신고로 묻혀있던 3건의 추가 범행까지 밝혀졌다"며 "택시기사 3명 모두 동종 전과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덧붙였다.
ddaum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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