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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군인 남편 사망 25년간 숨기고 연금 3억5000만원 부정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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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 부정수급액, 최근 5년간 32억5000만 원

환수대상 기간 최대 5년…악용 사례 늘어

아시아경제

지난 16일 오전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육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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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가연 기자] 군인연금 부정 수급액이 지난 5년간 32억50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실제 환수액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 5년인 환수대상 기간 규정을 악용해 부정 수급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제도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19일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울산 남구갑)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인연금 부정 수급액은 △2016년 17억 원 △2017년 3억2000만 원 △2018년 4억5000만 원 △2019년 5억9000만 원 △2020년 9월까지 1억9000만 원으로 지난 5년간 약 3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환수 대상액은 △2016년 13억 원 △2017년 3억2000만 원 △2018년 3억4000만 원 △2019년 3억4000만 원 △2020년 9월까지 1억9000만 원으로 총 24억 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체 부정 수급액의 76.6%에 달하는 수치다.


부정 수급액에 대한 환수액(실질 환수율)은 △2016년 9억5000만 원(55.8%) △2017년 2억3000만 원(73.4%) △2018년 1억 4000만 원(33%) △2019년 2억 원(34.5%) △2020년 9월까지 700만 원(3.6%)으로 조사됐다.


이렇다 보니 군인연금 및 유족연금 지급 상실 신고를 의도적으로 하지 않거나 지연 신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A 씨는 의도적으로 남편의 사망신고를 하지 않아 25년 10개월간 3억5000만 원에 달하는 연금을 부정 수급했다. 그러나 환수 대상액은 전체 부정수급액의 31.6%에 불과한 1억1000여만 원에 그쳤다.


또 B 씨는 30년 10개월간 재혼 사실을 숨기고 2억3000만 원의 유족연금을 부정 수급했다. B 씨의 경우 환수대상액은 7400만 원으로 전체 부정 수급액의 31.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군인연금 부정 수급에 따른 환수 기간이 최대 5년밖에 되지 않아 제도의 허점을 노리고 사망, 재혼 등을 신고하지 않거나 지연 신고하는 경우가 계속해 발생한다"며 "국방부가 환수 기간을 늘리거나 법무부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가연 기자 katekim2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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