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관리법의 제재 대상이 되는 물품은 △대규모 살상 무기 및 운반 도구 설계·개발·생산 관련 물품 △핵무기·생화학무기 등 테러 용도의 물품 등이다. 중국 당국이 적시한 제재 대상은 안보 군사 분야이지만, 대부분 첨단기술과 연계된다는 점에서 일반 기업들도 제재 대상에 오를 수 있는 개연성이 높다. 1차적으로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 등을 대상으로 한 미국의 수출규제에 대한 보복 조치 성격이 크지만 그 대상을 꼭 미국으로 한정한 것은 아니다. 한국을 포함한 해외 기업도 똑같이 관계 법률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제재 리스트에 오르면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제재 리스트는 중국 국무원과 중앙군사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정하지만 사안에 따라 중국 당국이 자신들의 국익을 관철하기 위한 핵심 카드로 활용할 소지가 있다. 미국이 대놓고 중국의 화웨이 장비를 채택한 한국 기업(LGU+)을 거명하면서 사용하지 말라는 압박을 가하는 상황에서 중국도 미국과 같은 조건을 내걸고 우리 기업들을 압박할 수 있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우리 경제 시스템이 중국과 긴밀하게 연결돼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수출관리법이 자칫 제2의 사드 사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미중 경제 패권전쟁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정부가 면밀하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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