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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성남시청, 성남거주 장애인·학생 등에 2차 코로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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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은수미 성남시장. [사진 제공 = 성남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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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을 위해 '성남형 2차 연대안전기금'을 지원한다. 중앙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이 선별 지급됨에 따라 발생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다.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고등학생과 아동 및 취약계층, 일자리 마련 등에 초점을 맞춘 맞춤형 지원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한 1946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시의회에 제출됐고, 이 중 236억원을 2차 연대안전기금 8개 지원 사업에 추가 편성해 총 450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성남시에 거주하는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 그리고 중학생에게 10만원씩이 지급될 예정이다. 또 이번 정부 2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고등학생에게는 20만원씩 지급된다. 저소득 한부모 가구 2600가구와 중증 장애인에게도 10만원씩이 지원된다.

지원 규모가 더 큰 사업도 있다. 장기 휴원 어린이집과 아동복지시설에 대해선 100만원씩이 지급된다. '성남형 긴급고용 지원사업'도 계속된다. 1차 연대안전기금 시행 당시 신청자 1164명에게는 2차 연대안전기금에서도 최대 100만원씩 총 9억6000만원이 지원되고, 2차에 신규로 신청한 4000명에게도 1인당 50만원씩 지급된다.

성남시는 '착한 임대인' 운동 확산도 장려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준 '착한 임대법인'에는 지방세 정기세무조사를 1년간 유예하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미 성남시가 지난 4월부터 시행했던 '1차 성남형 연대안정기금'은 시민들에게 호평받은 바 있다. 당시 모든 성남시민에게 재난연대안전자금 명목으로 1인당 10만원씩 지원이 이뤄졌고 5개월간 상하수도 요금 50%를 감면하는 등 보편적 지원이 이뤄졌다. 이와 함께 '맞춤형 지원'도 병행됐다.

특히 아동양육 긴급돌봄비로 만 7~12세 아동에게 40만원씩이 지급됐고, 장기 휴원 중인 어린이집 597곳에 300만원씩 지원이 이뤄졌다.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4개월 간 10만원씩 지급이 이뤄진 바 있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두 차례 연대안전기금을 기획하고 실행하며 항상 생각하고 말씀드리는 것은 '사회적 거리는 넓히고 인권의 거리는 좁히겠다'라는 것"이라며 "촘촘한 정책 추진으로 단 한명의 시민도 고립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항상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끈끈한 연대의 힘으로 다시 일어나 새로운 시작을 열어나가는 것을 저와 삼천 공직자 동료들이 곁에서 함께하겠다"고 했다.

[기획취재팀 = 백상경 기자 / 전경운 기자 / 조성호 기자 / 오찬종 기자 / 양연호 기자 / 송민근 기자 / 윤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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