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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근로복지공단, 사망 CJ대한통운 기사 '산재제외신청' 직권 취소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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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필 의혹' 관련 법률자문 절차…9명 제외신청 무효화 전망

노동부, 택배기사 '산재보험 적용제외 전수조사' 밝혀

뉴스1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 故 김원종씨의 아버지가 굳게 닫힌 CJ대한통운 본사 입구에서 열린 추모 집회에서 아들의 영정을 끌어안고 슬픔에 잠겨 있다. 2020.10.17/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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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진 기자 = 근로복지공단이 지난 8일 숨진 CJ대한통운 소속 택배노동자 고(故) 김원종씨의 산업재해보험 적용제외 신청서가 '대필'된 것으로 보고 직권 취소 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CJ대한통운 송천대리점에 접수된 김씨를 포함한 총 9명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에 흠결이 있다고 보고 직권취소를 위한 법률자문을 받았다.

법률자문 보고서는 '본인신청 확인 자필기재란 자필작성 및 서명'은 법률 효과의 필수요건으로, 이를 누락한 신청서에 대한 적용제외 처분은 취소 대상이라고 봤다.

특히 하자로 인한 행정행위의 직권 취소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가능하며 '취소로 인한 사익'과 '유지할 경우 공익'을 비교해 결정돼야 하지만, 이 경우 특수고용 노동자가 얻는 이익이 처분을 유지할 경우 공익보다 월등히 크기에 직권 취소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공단이 직권 취소 절차에 돌입하면서 김씨와 동료 총 9명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은 무효 절차를 밟게 됐다.

김씨는 지난 8일 배송 작업 도중 가슴 통증 등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고, 생전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해 과로사로 판정받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 알려져 공분을 샀다.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은 산재보험법 제125조 4항에 따른 것으로, 택배노동자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가 법 적용을 원하지 않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이 경우 사업주는 보험료 납부 등 각종 대상에서 제외돼, 노동자 의사와 무관하게 사업주 이익을 위해 제도가 악용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김씨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 '대필 의혹'은 지난 15일 양이 의원의 문제제기로 알려졌다. 지난달 10일 김씨 등 직원 12명은 CJ대한통운 송천대리점에 특고 입직 신청서를 제출했고, 이중 9명은 15일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를 냈다. 그러나 신청서의 필체가 평소 필체와 달라 대필 의혹이 제기됐다.

한편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용노동 위기대응 태스크포스(TF) 대책회의에서 공단에 제출된 택배기사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를 전수조사해 대필 의혹 등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적용제외 신청 비율이 높은 대리점 등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강요 등이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겠다고 했다.
soho090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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