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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새 임대차법 이후…8월 전국 전·월세 거래 중 전셋값은 큰 변동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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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당 실거래가 2억6121만원

서울은 4억2644만원으로 하락세

전·월세 계약 중 전세 비중은 줄어

최근 매물 실종·호가 급등과 배치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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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말 새 임대차보호법 시행 직후인 8월 한 달 동안 전국 전·월세 거래에서 전세가격은 큰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전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소폭 줄었지만 올해 초와 비슷했다. 최근 전세 매물이 실종되다시피하고 전세 호가가 급등하는 일부 시장 상황과는 배치되는 분석 결과여서 9월 이후의 흐름에도 관심이 쏠릴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한국도시연구소가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공동으로 분석한 ‘2020년 상반기 실거래가 분석 보고서’를 보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기준 전국 아파트 8월 호당 전세가는 2억6121만원으로, 올해 상반기(2억6577만원)와 7월(2억7231만원)보다 낮았다. 이는 2019년(2억5941만원)보다는 높지만 2018년(2억6244만원)과 비슷한 수치다.

서울 아파트도 마찬가지로 8월 호당 전세가격이 4억2644만원으로 올해 상반기(4억4017만원) 및 7월(4억4824만원)보다 낮게 집계됐다. 이는 최근 전세난이 심각해졌다는 시장의 반응과는 크게 다른 결과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올해 상반기에 많이 상승한 전월세가격이 오히려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직후인 8월 다소 감소했다”며 “전세는 구조적으로 꾸준히 감소해왔고, 법 개정으로 허위매물을 올리지 못하게 된 점도 체감상 전세매물이 더 부족해졌다고 느끼게 되는 이유”라고 말했다.

전·월세 계약에서 전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소폭 줄어들었다. 서울 지역 전세 비중 감소폭(-1.4%포인트)은 전국(-2.9%포인트)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아파트 전세 비중은 8월에 64.8%로, 7월(67.7%)보다 줄어들었다.

지난 7~8월 전·월세 거래량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가 늘어나면서 2018년 같은 기간보다 크게 줄었다. 보고서는 전·월세 계약이 2년 단위로 이뤄지는 점을 고려해 2018년 거래 건수와 비교했다. 전국 아파트 전세 건수는 2018년 7~8월에 3만5778건에서 3만7932건으로 증가(6%) 했지만, 2020년 7~8월에는 3만7810건에서 3만263건(-20%)으로 감소했다. 단, 같은 기간 월세 거래도 함께 줄어 전세의 월세 전환이 전세거래 건수 감소 원인은 아닌 것으로 풀이된다. 전국 아파트 7~8월 월세 건수는 2018년 0.4% 증가했으나 2020년에는 8.6% 감소했다. 최 소장은 “장기적으로 시장 경향이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한다”며 “새 임대차법으로 전셋값이 급등했다는 건 과장된 면이 있지만, 신규 임대차계약은 전월세상한제 적용을 받지 못하는 등 주택가격 상승이 전세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우려 등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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