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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秋, 윤석열 겨냥 2차 수사지휘권 발동…尹, 22일 국감서 반격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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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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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에도 없는 ‘주변’ ‘측근’이라는 불명확한 개념으로 수사지휘권을 전가의 보도처럼 남용하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9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가족과 주변 사건의 지휘를 배제하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자 한 검사장급 간부는 이렇게 비판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을 수신인으로 한 A4용지 3장 분량의 ‘수사 지휘’ 공문에서 라임자산운용 펀드의 검사 및 야당 정치인 비위 사건 외에 검찰총장의 본인, 가족 및 주변 사건이 포함됐다.

특히 주로 여권에서 의혹을 제기해온 윤 총장의 부인과 관련된 사건 2건, 윤 총장의 장모 관련된 사건 1건, 윤 총장과 가까운 검사의 친척 관련된 사건 1건을 추가한 것은 사실상 윤 총장을 향한 전면적 수사 지시라는 분석도 나온다.

● 5건 중 4건이 윤 총장 가족과 측근 관련

법무부가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남부지검 국회 국감 도중인 19일 오후 5시30분 경 언론에 배포한 수사지휘 공문의 핵심은 윤 총장 가족 및 측근에 관한 의혹에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배제하는 것이다.

추 장관은 수사지휘 5개 항목 중 4개를 윤 총장 부인과 장모, 윤 총장과 가까운 후배검사 관련 의혹에 할애했다. 라임의 전주(錢主)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6·수감중)의 자필 입장문 공개 이후 추 장관과 윤 총장이 18일 정면충돌했다는 점에서 라임 펀드 사건은 수사지휘대상에 어느 정도 예견됐다. 하지만 윤 총장 부인의 회사 협찬금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관련 주가조작 사건, 장모의 요양병원 운영 의혹, 후배검사의 친형 관련 사건은 갑자기 수사 지휘대상에 들어갔다. 부인과 관련된 의혹 2건에 대해서는 ‘배우자가 운영하는’ ‘배우자가 관여됐다’ 등의 표현으로 윤 총장 부인을 직접 언급했고, 장모와 후배 검사의 친형 관련 사건에서는 주어 없이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이라고 표현해 사실상 윤 총장이 사건에 개입했을 가능성을 전제했다. 추 장관은 또 서울중앙지검을 향해 “관련 수사팀을 강화하여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할 것”을 동시에 주문했다.

수사지휘권 발동은 법무부 내부에서도 철저하게 보안에 부쳐진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넘버2’인 고기영 법무부차관과 추 장관 취임 이후 검사장으로 승진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등이 수사지휘 공문 문구를 다듬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 차관은 윤 총장의 사법연수원 동기이고, 심 국장은 올 8월 인사이동 전까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윤 총장을 보좌했다.

● 윤 총장 22일 국감서 작심발언 할 수도

윤 총장은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후 약 30분가량 지난 6시 7분경 대검 대변인실을 통해 “총장은 더 이상 라임 사건의 수사를 지휘할 수 없게 되었다”는 109자로 분량의 짤막한 입장을 냈다. 대검은 다만 서울남부지검 수사팀을 향해 “검찰의 책무를 엄중히 인식하고, 대규모 펀드 사기를 저지른 세력과 이를 비호하는 세력 모두를 철저히 단죄함으로써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바란다”는 메시지를 남겼다.

다만 윤 총장은 가족 및 측근 언급 사건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언급이 없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 형사13부 등이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지만 대검은 일체 보고를 받고 있지 않는 상태로 알려졌다. 대검 관계자는 “애초부터 (총장) 가족 관련 사건 수사에 대해 개입하거나 보고를 받지도 않았기 때문에 따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검찰 내부에서는 추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번번이 개입하는 것을 놓고 사실상 검찰청법을 무력화시켰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 검찰 관계자는 “검찰 조직 수장이 검찰총장이 아니라 법무부 장관이 된 거서 같다. 결국 수사 결과에 대한 책임도 장관이 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도 불구하고 사의를 표명할 생각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대검찰청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윤 총장이 강도 높은 작심 발언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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