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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10월19일 ‘1학년 친구들, 전부 모였네’ [경향이 찍은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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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경향이 찍은 오늘]10월19일

경향신문 사진기자들이 ‘오늘’ 한국의 사건사고·이슈 현장을 포착한 보도사진 [경향이 찍은 오늘] 10월19일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은 매일 학교에 갑니다

경향신문

이상훈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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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사회적)거리두기 1단계 완화 조치이후 초등학교 1학년 전원 등교수업이 19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서울 노원구 화랑초등학교 1학년 2반 학생들이 원격수업을 끝내고 등교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친구들 간에 거리두기를 하고 칸막이를 사이에 두고 마스크까지 착용해야 하지만, 병아리 학생들은 매일 학교에 와 친구들을 사귈 수 있어 신이 납니다. 교육부가 과대 학교, 과밀 학급, 수도권 학교에만 등교 인원 제한을 엄격히 적용하고, 나머지 학교에는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밀집도를 조정할 수 있다고 발표해 비수도권 학교에서는 상당수 학생이 앞으로 매일 등교하게 될 전망입니다.

■택배회사는 ‘영업이익’, 택배노동자는 ‘과로사(死)’

경향신문

김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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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한진택배 본사 앞에서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 관계자 등이 택배노동자 고 김모씨(36)가 사망하기 4일 전 동료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들고 정부와 회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지난 12일 잠을 자던 중 숨진 채 발견된 한진택배 동대문지사 선릉대리점 김모씨는 사인이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알려졌습니다. 참가자들은 고인이 ‘집에 가고 있다’며 새벽 4시 28분에 동료에게 남긴 카카오톡 메시지를 공개하며 과로사의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대책위는 “사망에 책임이 있는 한진택배가 사과는커녕 ‘고인이 지병이 있었다’ 라거나 ‘배송량이 200개 내외로 적었다’라며 고인을 모욕한다”라고 분노 했습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한국통합물류협회 및 한진택배를 비롯한 4개 주요 택배사들과 ‘택배 종사자 휴식 보장을 위한 공동선언’을 통해 “심야배송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중단하라

경향신문

우철훈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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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19일 오전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등이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반대’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지난 9월 기준으로 123만t 규모로 불어난 방사능 오염 처리수의 농도를 기준치 이하로 낮추는 재처리를 거쳐 태평양으로 흘려보내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27일 열리는 ‘폐로·오염수 대책 관계 각료 회의’에서 정부의 해양방출 방침이 공식 결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활동가들은 스가 요시히데 일본총리가 오염수를 방류하는 퍼포먼스를 펼치며 일본의 무책임한 방사능 오염수 방류처리를 규탄했습니다.

■모자보건복지법 개정안 반대하는 페미니즘 회원들

경향신문

김창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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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당과 모두의 페미니즘 회원들이 19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보건복지부의 모자보건복지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현행 낙태죄를 유지한 채 임신 초기인 14주 이내에는 일정한 사유나 상담 등 절차요건 없이 임신한 여성이 자기 의사에 따라 낙태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임신 15주~24주 이내에는 모자보건법에 규정된 낙태 허용 사유에 더해 사회적·경제적 사유가 있는 경우 조건부로 낙태를 할 수 있는 개정안을 지난 7일 입법 예고 했습니다. 현행 모자보건법에서는 임부나 배우자에게 유전적 질환이나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성범죄에 따른 임신이나 근친 관계 간 임신, 임부의 건강이 위험한 경우만 임신 24주 이내에 낙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향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연내에 법 개정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입니다.

■고위공직자 농지소유 발표하는 경실련

경향신문

이상훈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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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19일 오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이 정부의 고위공직자 농지소유 현황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오세형 경실련 경제정책국 팀장은 정부·지방자치단체 고위공직자 열 명 가운데 네 명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실련과 전농은 “배우자 등 세대원이 있고 임대를 줄 수도 있지만, 정책 결정과 집행을 담당해야 하는 고위공직자가 0.1㏊(약 300평) 규모의 농지에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투기 목적 또는 직불금 부당수령으로 악용할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기남 기자 kknphot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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