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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모유수유'하는 국회의원, 한국서도 볼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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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구단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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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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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7주차 예비엄마가 됐다. 앞으로도 평소처럼 의정활동 이어나가겠다."

21대 국회에서 기쁜 소식이 들려왔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지난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예비엄마가 됐다고 밝힌 것이다.

용 의원은 "임신하기 전과 별로 달라진 것 없이 국감준비에 모든 시간을 쏟고 있다"며 "앞으로 남은 국정감사에서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으로 어떤 정책질의들을 만들어갈지 많이 기대해 달라"는 각오를 전했다.

21대 국회 '90년대생 3인방' 중 한 명으로 새로운 화두를 던져오던 1990년생 용혜인 의원의 임신 소식이 국회의 새로운 '워킹맘' 문화를 만들어나갈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사실상 '출산휴가' 없는 국회…'아이 동반'도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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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라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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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임기 중 출산한 의원은 과거에도 있었다. 19대 장하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20대 신보라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이다.

그러나 이들에게 출산과 양육에 대한 배려는 없었다. 장 전 의원은 출산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채 업무에 복귀했고, 신 전 의원만이 2018년 9월 출산 후 헌정사상 최초로 45일 동안 출산휴가를 다녀왔다.

실은 신 전 의원의 출산휴가도 따져보면 '결석'이었다. 그가 출산 전 발의했던 '여성의원 출산휴가법(최대 90일 보장)'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신 전 의원은 국회 본회의나 상임위 회의가 열릴 때마다 결석해야 했다.

신 전 의원은 수유가 필요한 영아가 보호자인 의원과 출입할 수 있는 또 다른 법안도 냈으나 이 역시 좌절됐다. 지난해 4월에는 그가 직접 6개월 된 아들과 함께 국회에 출석해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설명하려 했으나 국회의장의 불허로 무산됐다.


해외선 출산 휴가 허용…모유 수유 연설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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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녹색당의 라리사 워터스 퀸즈랜드 상원의원이 2017년 캔버라 국회의사당에서 회의 중 생후 2개월된 둘째딸 알리아 조이에게 모유를 수유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다른 나라 국회의 사정은 한국과 사뭇 다르다. 미국 연방의회는 12주의 출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독일 하원의원은 출산일 기준 6주 이전 8주 후까지 사용할 수 있다. 덴마크 의회는 무려 12개월간 출산 휴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핀란드 의회는 출산 휴가를 공식적인 청가 사유로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유럽의회, 호주, 뉴질랜드 등 국가에선 자녀 출입이 허용되고 심지어 모유 수유까지 가능하다. 이탈리아 정치인 리치아 론줄리는 10년 전인 유럽의회 개원 당시 생후 6주밖에 안 된 딸을 데리고 등원했으며, 이후 6년 동안 딸과 함께 유럽의회에 출석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호주는 2016년 호주 상원의회 규정을 바꿔 아이동반 출근을 허용해, 2017년 라리사 워터스 전 상원의원이 호주 역사상 최초 모유수유 연설을 보여줬다. 미국은 2018년 의사당과 영아 동반과 투표 중 모유수유 허용 규칙 개정안을 통과시킨 후 태미 덕워스 상원 의원이 생후 10일 된 딸과 함께 의회에 출석하는 새로운 역사를 썼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유일한 출산율 0명대 국가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는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적었고, 합계출산율도 역대 최저인 0.92명으로 기록됐다. 이러한 한국의 불명예 기록은 결혼과 임신, 출산으로 여성 노동자가 차별받고 불이익 받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국회가 먼저 출산휴가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양육 역시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구단비 기자 kd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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