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에게 꽃뿌리며 축복하는 이동환 목사 |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는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경기연회 재판부가 성소수자를 축복한 이동환 목사에게 내린 정직 2년의 중징계 처분에 충격을 금치 못한다"며 "반인권적 판결을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철회하라"고 16일 촉구했다.
NCCK 인권센터는 이날 성명을 내 이같이 주장하고 "이 목사는 죄가 없다. 온갖 차별과 혐오로 얼룩진 성소수자들의 고단한 삶에 참여한 목사의 축복은 죄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이 목사의 성소수자 축복행위를 범과(犯過·잘못을 저지름)로 규정한 교단 헌법 '교리와 장정' 제3조 8항의 개정도 요구했다.
이 센터는 "다양한 이들이 서로 존중하며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 함께 살아가는 평화와 상생의 공동체를 위해 관련 조항은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목사가 하루속히 섬기는 교회 공동체로 돌아가 다시 목회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며 "우리는 하나님의 몸 된 교회가 소수자와 함께 하는 사랑과 우정의 공동체로 회복되기를 바라는 모든 그리스도인과 연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dd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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