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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에서 '성소수자 축복'은 죄일까…이동환 목사 오늘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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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인천퀴어축제서 성소수자 축복식 집례했다 고발당해

"동성애 찬동행위" 교회 재판 첫 회부…이 목사 "축복은 죄가 될 수 없어" 반박

연합뉴스

성소수자에게 꽃뿌리며 축복하는 이동환 목사
(서울=연합뉴스) 수원 영광제일교회 이동환 목사가 작년 8월 31일 인천에서 열린 퀴어문화축제에서 성소수자들에게 꽃잎을 뿌리며 축복하고 있다. 2020.6.19 [주피터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퀴어축제에서 성소수자에게 축복기도를 올렸다가 교회 재판에 넘겨진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이동환 목사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15일 내려진다.

교계에 따르면 기감 경기연회 재판위원회는 이날 오후 1시 경기 용인시 큰빛교회에서 이 목사에 대한 선고심을 진행한다.

그는 작년 8월 인천 퀴어문화축제에서 열린 '성소수자 축복식' 집례자로 나서 성수소자들에게 꽃잎을 뿌리거나 축복기도를 올렸다.

이후 기감 내부에서는 이 목사의 성소수자 축복이 교단 헌법인 '교리와 장정' 제 3조 8항이 규정한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고발이 제기됐고, 재판 기소로까지 이어졌다.

국내 개신교회에서 성소수자 축복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교회 재판에 처해지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져 있다.

이 목사는 8월 21일 열린 첫 공판에서 "축복이 죄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재판위원회의 현명한 판단을 당부했다.

이 목사의 축복행위가 교단 헌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최대 출교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출교 조치는 교회에서 추방되는 것을 뜻한다.

기감 교단 교역자의 경우 재판은 2심제다.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할 경우 2심은 총회 재판위원회에서 열린다.

교계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둘러싸고 갈등이 여전한 상황에서 이 목사의 교회 재판 회부는 성소수자 이슈를 다시 부각하는 계기가 됐다.

교계 내에서 극단적으로 보수 색채가 짙은 쪽에서는 일부 성경 구절의 문자적 해석에 근거해 동성애를 죄로 간주하며 처벌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런 주장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성경을 차별과 혐오의 근거로 활용해서는 안 되며 '이웃을 사랑하라'는 예수의 말씀이 무엇보다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edd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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